신의료기술평가제 연구중

신의료기술 수가 등재 신청은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되지 않은 새로운 행위나 약제, 치료재료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건보 통합 이전에는 미결정행위 신청이라는 용어로 사용됐다. 이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와 제14조,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등에 근거를 두고 시행되고 있다.
 종류로는 건강보험권내의 요양급여나 비급여대상이 결정되지 않은 새로운 행위에 대해 급여여부 및 상대가치점수를 결정하도록 신청하는 결정 신청과 이미 고시된 행위에 대해 요양급여여부 및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신청하는 조정 신청 등으로 나뉜다.
 이 경우 결정신청자는 각 요양기관과 의약관련 단체(요양기관 대리신청한 경우에 해당)가 되며 신청 접수자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다.
 결정신청은 요양급여 기준 10조 1항에 의해 행위를 가입자등에게 최초로 실시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해야 하며 이의 검토기간은 요양급여 기준 11조 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결정신청일로부터 150일 이내 이를 결정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 검토기간 동안의 비용부담은 법적 절차에 따라 신청한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비급여 징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건보 제도하에서 실시되고 있는 이같은 신의료기술 수가 등재 업무는 급여 인정 과정에서 법적 기간내 처리율이 2001년 31.1%, 2002년 31.2년, 2003년 13.5%로 매우 낮아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의 문제점은 신청된 신의료기술 등에 대한 안정성 및 유효성에 대한 자료의 부족 등에 기인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심평원에 의뢰해 신의료기술평가제 도입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된 문의는 심평원 수가 분석부( 행위: 02-705-6265번, 치료 : 02-705-6417번, 약제 : 02-705-6247번)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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