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생명윤리법 개정안 반대 천명...윤리적 괴리 초래 개연성도 우려

 

국회가 추진하는 유전자치료 연구 확대 법안에 의료계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8일 정기브리핑을 통해 유전자 치료를 무분별하게 확대할 경우 상업화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의 경우 질병의 종류, 대체 치료법에 관계없이 유전자 치료에 관한 연구를 허용토록 하는 내용의 생명윤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에 의협은 관련법이 필요한 유전자 치료제 개발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법안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다만, 일부 유전자 치료 연구는 상업적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 의료계와 국민들로부터 윤리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의협은 “유전자 치료의 무차별적 확대는 자칫 유전자 치료의 상업화를 부추기고 윤리적 괴리를 초래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전문가 단체와 협의를 거쳐 매우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내과학회는 유전자 치료 연구는 중대하고 심각한 질환에 한해 허용돼야 하며,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유전자 치료의 효과가 현저히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는 치료를 위한 연구로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경과학회는 무분별한 연구로 환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의협은 “유전자 치료 연구의 경우 무분별한 시행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병원윤리위원회(IRB) 심의를 거친 유전자 치료의 경우에만 인정토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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