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십자·코오롱 등 9개사 도입...제약바이오協 이사장단 회의서 투명성 관리방안 추가 논의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국내 제약업계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사장단은 최근 조찬 회의를 열고 의약품 투명성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우선 ISO 37001 도입과 관련해서는 제약바이오협회 자율준수관리분과위원회가 제안한 일정과 참여기업 등을 확정해 반부패경영시스템의 차질 없는 도입을 추진키고 했다. 

이에 따라 1차로 오는 12월부터 내년 5월까지 녹십자·대웅제약·대원제약·동아ST·유한양행·일동제약·JW중외제약·한미약품 등 이사장단에 포함된 8개사와 코오롱제약 등 모두 9개사가 ISO 37001 도입·인증 절차를 밟기로 했다. 

코오롱제약은 협회 이사장단사나 이사사는 아니지만 1차 도입을 자청했다. 

이어 나머지 이사장단사와 이사사 등 총 51개사가 5개 그룹으로 나눠 오는 2019년 12월 이전까지 공동컨설팅 등 도입·인증 절차를 밟는다.

이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산업계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데 공감, 공동생동·위탁생동 허용 품목을 원 제조업소를 포함해 4곳(1+3)으로 줄이는 방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현재는 공동·위탁생동과 관련해 제한규정이 없어 무제한 품목 허가가 리베이트 양산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과거에는 위·수탁 생동은 허용되지 않고, 공동 생동은 1+1 품목 제한을 받은 바 있다. 

이사장단은 이와 함께 기존의 허가받은 품목에 대한 갱신제도와 관련, 품목허가를 받은 제조·수입업체가 갱신기간(5년) 중 2년 이상(1년 1회 이상)의 제조(수입) 실적이 있어야 갱신 받을 수 있도록 강화해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 

아울러 제약바이오협회와 이사장단은 의약품 유통질서를 보다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 개혁과 자정활동을 전개한다는 지난 10월 이사회의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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