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선혜 기자

심장재활은 심장질환 치료의 마지막 단계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치료과정이다.

전 세계 83개국에서 심장재활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심장내과와 재활의학과가 힘을 합친 결과 지난 2월 보험 급여화가 시행됐다.

하지만 안정형 협심증 환자에 대한 급여 기준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국내 급여 기준에 안정형 협심증이 제외된 사정은 이렇다. 

급여화 추진 과정에서 두 학계는 안정형 협심증 환자를 급여 기준에 포함했다. 그러나 정부는 중증 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준에서 제외했다.

세계적으로 안정형 협심증 환자가 심장재활이 필요하다는 점에 중지를 모으지만, 우리나라만 안정형 협심증 환자를 외면한 것이다. 

한 대학병원 A 교수는 "안정형 협심증 환자까지 포함하면 심장재활 급여를 적용받는 환자가 많아진다. 재정 등의 문제로 결국 많은 환자가 심장재활을 시도하기 어렵게 진입장벽을 높인 것"이라고 토로했다.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내 허혈성 심질환 환자는 최근 5년 사이에 15%가량 늘었고 이중 협심증 환자가 전체의 69%를 차지했다. 협심증의 대다수가 안정형 협심증이라는 점에서 국내 안정형 협심증 환자는 상당할 것이다.

결국 심장재활 급여화라는 '명분'은 갖췄지만 안정형 협심증을 제외하면서 '형식적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는 생각이다. 

안정형 협심증 환자는 수술이 불가피한 불안정형 협심증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심장재활을 통한 관리는 필히 이뤄져야 한다. 심장재활을 통해 질환 악화를 예방하면서 상당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용적인 측면을 보면 안정형 협심증 환자가 불안정형 협심증으로 이어져 스텐트 시술을 받을 경우 스텐트 개당 약 10만원이 필요하다. 입원 후까지 고려하면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수백만원이 넘는다.

그러나 심장재활 보험 급여를 적용받으면 부담해야 하는 예상 금액이 △심장재활 교육 970원 △심장질환 교육 1088원 △심장재활 평가 4840원 △심장재활 치료 2210원으로 줄어든다.

즉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셈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안정형 협심증 환자들이 심장재활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다만 학회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현재 학회는 국외 가이드라인에 안정형 협심증 환자가 포함됐다는 근거를 내세우고 있다. 이에 더해 국내 안정형 협심증 환자 유병률 및 심장재활 후 환자 예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마련해야 한다.

확실한 국내 근거를 갖춘다면 안정형 협심증 환자가 급여 기준에 포함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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