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개월간 26억원 광고비 집행...김상훈 의원 "설익은 정책, 홍보에만 열 올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케어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전문가들의 기고를 싣는 조건으로, 신문사에 수천만원대의 광고비를 지불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전문가 기고를 사실상 정책홍보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문제 제기다. 

이를 포함해 정부가 문케어 광고비 명목으로 집행한 금액은 2개월간 무려 26억원으로, "설익은 정책 홍보를 위해 건강보험료를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문케어 광고비 집행내역을 바탕으로 "정부가 문재인 케어 발표 이후 무차별, 살포식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 발표 이후 건보공단과 심평원을 통해 집행된 문케어 광고비용은 2개월간 총 26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방송과 신문은 물론 극장광고, 대중교통광고 등 다양한 매체에 광고가 집행됐다.

정부가 문 케어를 지지하는 전문가 기고를 싣는 조건으로 신문사에 광고비용을 지불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실제 김 의원에 따르면 고려대 윤 모 교수의 글을 기고한 신문에 1000만원, 연세대 정모 교수의 글을 기고한 신문에 756만원, H병원장의 글을 기고한 신문에 1650만원의 비용이 각각 지불된 것으로 조사됐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특별기고를 낸 신문에도 1000만원 가량의 비용이 집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김 의원은 "통상적으로 전문가가 신문에 기고를 할 경우 기고자에 원고료를 주지만, 전문가들이 유력 언론매체에 기고를 하게 하고 오히려 신문사에 돈을 지불했다"며 "기고형식으로 (광고를 하고) 돈을 주는 이런 작태는 용납될 수 없다.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려면 해당 기고문에) '이 내용은 광고이므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광고는 여러분의 소중한 건보료로 제작되었습니다'라는 문구라도 적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정책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김상훈 의원은 "문케어는 아직 확정된 정책이 아니다"라며 "법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하고 향후 건정심에서 결정해야 할 일도 무수히 남아있다"며 "설익은 정책 홍보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전문가 의견을 모으고 다른 개선책을 내는데 에너지와 힘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는 정책 홍보와 더불어 제도의 내실을 다지는데 힘을 쏟아나가겠다면서도, 편법광고 논란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제도는 의사와 약사, 국민, 보험자 등 여러 이해관계가 걸려있고 국민적인 컨센선스가 필요한 일이다보니 일정부분 광고도 필요했다"며 "(지적한 대로)속도조절을 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노력을 기울여 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 기고문 형태로 편법광고를 진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을 아꼈다. 박 장관은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다. 내용을 확인해 봐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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