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범사업 지역 서울 강동구·광진구·노원구·은평구 등 13곳 추가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지역이 4곳에서 17곳으로 확대된다. 시범사업 기관에는 내달부터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대상으로 13개 지역의사회를 추가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새로 추가된 지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광진구·노원구·은평구, 부산광역시 사상구·북구·부산진구, 대전광역시 동구, 대구광역시 동구·중구·서구, 경기도 고양시, 충청북도 제천시 등이다.

앞서 정부는 서울시 중랑구, 강원도 원주시, 전북 전주시, 전북 무주군 등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해 온 바 있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보건소 등 지역사회 인프라를 연계,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포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그간의 시범사업 결과, 진료시간이 평균 4.5분에서 10.1분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환자들의 흡연(17% 감소)과 음주(8% 감소) 등 건강행태가 개선되는 성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11월 1일부터 시범사업 모형에 따른 만성질환관리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수가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시행키로 했다.

시범사업 참여 기관으로 지정받은 의원 및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고혈압 또는 당뇨병 환자에 대해 사업기간 동안 시범수가가 적용된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추진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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