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삼성·교보생명 등 5곳 4430만명분 정보제공 사실 추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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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민간보험사 등 5곳에 4430만명 분의 건강보험 진료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기존 발표된 내용과 합하면 무려 1억명분의 진료데이터 정보가 민간보험사로 넘어간 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심평원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교보생명, 신한생명, 코리아리제보험 등 5곳의 민간보험사에 '표본 데이터셋' 총 35건, 약 4430만명분의 진료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24일 심평원이 2014년~2017년 KB생명보험 등 8개 민간보험사와 2개 민간보험연구기관에 표본 데이셋 총 52건, 약 6420만명분을 제공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 공개한 바 있다. 

민간보험사 등이 심평원으로부터 받아간 표본 데이터셋은 모집단의 특성을 잘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해 구성한 비식별화된 자료이긴 하나 환자의 성별, 연령 등을 담은 일반내역 뿐 아니라 진료행위 등을 담은 상병내역과 주상병 등이 담긴 진료내역, 원외처방내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 의원은 "심평원은 표본데이터셋을 제공할 때 '학술연구용 이외의 정책, 영리목적으로 사용불가'하다는 서약서를 받았지만, 민간보험사가 ‘위험률 산출’과 같은 영리목적으로 표본데이터셋을 활용하겠다고 신청해도 1건당 30만원씩 수수료를 받고 데이터를 제공해왔다"고 밝혔다.

▲(추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민간보험사 빅데이터(표본데이터셋) 제공 현황(총35건)

심평원과 마찬가지로 건강정보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른 방식'으로 일을 처리해왔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공단은 민간보험사에 대해 ‘공공데이터 이용 및 제공은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며, 민간보험사의 경우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분석해 특정 질환 유병자, 기왕력자 또는 위험요인 보유자에 대해 민간보험의 가입차별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국민건강권 및 권리보호자원에서 제공하지 않음’을 이유로 자료 제공을 불허하고 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의 입장

정 의원은 "심평원이 제공한 빅데이터가 아무리 비식별화된 자료라고 하더라도 민간보험사에 제공될 경우 보험사의 보험상품개발과 민간보험 가입차별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건강보험수가 개발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만든 심평원이 공익목적이 아닌 민간보험사의 보험상품개발 등을 위해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심평원은 민간보험사에 대한 빅데이터 제공을 즉각 중단하고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건강보험 정보의 공익성과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기준’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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