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삼성·교보생명 등 5곳 4430만명분 정보제공 사실 추가 확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민간보험사 등 5곳에 4430만명 분의 건강보험 진료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기존 발표된 내용과 합하면 무려 1억명분의 진료데이터 정보가 민간보험사로 넘어간 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심평원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교보생명, 신한생명, 코리아리제보험 등 5곳의 민간보험사에 '표본 데이터셋' 총 35건, 약 4430만명분의 진료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24일 심평원이 2014년~2017년 KB생명보험 등 8개 민간보험사와 2개 민간보험연구기관에 표본 데이셋 총 52건, 약 6420만명분을 제공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 공개한 바 있다.
민간보험사 등이 심평원으로부터 받아간 표본 데이터셋은 모집단의 특성을 잘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해 구성한 비식별화된 자료이긴 하나 환자의 성별, 연령 등을 담은 일반내역 뿐 아니라 진료행위 등을 담은 상병내역과 주상병 등이 담긴 진료내역, 원외처방내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 의원은 "심평원은 표본데이터셋을 제공할 때 '학술연구용 이외의 정책, 영리목적으로 사용불가'하다는 서약서를 받았지만, 민간보험사가 ‘위험률 산출’과 같은 영리목적으로 표본데이터셋을 활용하겠다고 신청해도 1건당 30만원씩 수수료를 받고 데이터를 제공해왔다"고 밝혔다.
심평원과 마찬가지로 건강정보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른 방식'으로 일을 처리해왔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공단은 민간보험사에 대해 ‘공공데이터 이용 및 제공은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며, 민간보험사의 경우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분석해 특정 질환 유병자, 기왕력자 또는 위험요인 보유자에 대해 민간보험의 가입차별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국민건강권 및 권리보호자원에서 제공하지 않음’을 이유로 자료 제공을 불허하고 있다.
정 의원은 "심평원이 제공한 빅데이터가 아무리 비식별화된 자료라고 하더라도 민간보험사에 제공될 경우 보험사의 보험상품개발과 민간보험 가입차별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건강보험수가 개발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만든 심평원이 공익목적이 아닌 민간보험사의 보험상품개발 등을 위해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심평원은 민간보험사에 대한 빅데이터 제공을 즉각 중단하고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건강보험 정보의 공익성과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기준’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