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내달 민원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의료기관에 제공되는 인체조직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고 인체조직은행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인체조직은행 허가등 세부운영규정`을 제정 고시했다.
 이번 운영 규정에는 식약청이 지정한 국내 35개소의 인체조직은행의 인체조직 기증·채취·저장·처리·보관·분배 등에 대한 조직은행 설립 절차와 수입 인체조직 사전검사 의무화, 조직은행 정도관리, 기증자에 대한 병력·혈액검사·세균배양검사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 규정에는 인체조직 이식과 관련한 각종 부작용 사례와 부작용 발생시 보고절차 등이 포함 인체조직 안전관리에 초점을 맞췄다며, 4월중 조직은행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민원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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