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유사 사건 병원 조사 실시...폭행가해자 지도전문의 박탈 등 추가 제재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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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폭행사건을 계기로 '수련환경 관리부실'이 표면화된 전북대병원에 대해 전공의 정원 조정과 과태료 부과, 각종 수련환경 개선 명령 등 고강도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정부는 전공의 폭행·폭언, 성추행 등 유사 피해사례가 접수된 다른 수련병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부실 수련병원에 대한 추가 제재방안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전북대학교병원 전공의 폭행 및 수련환경평가 부정수검 등에 대해 전공의 정원감축 등 행정처분을 진행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 시행 후 첫 행정처분 사례다.

복지부 내 설치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지난 6월 폭행피해자인 전북대병원 정형외과 전공의로부터 관련 민원을 접수한 후 2차례 현지조사를 진행, 전공의 폭행 외 수련환경평가 제출자료 허위작성, 입사 전 사전근무 지시, 상급년차의 임의 당직명령 등의 사실을 확인했다.

복지부는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2차례 수련환경평가 위원회 심의를 진행했으며, 지난달 말 전북대병원의 의견청취를 거쳐 행정처분 내용을 최종 확정했다.

전북대병원, 2년간 정형외과 레지던트 정원 미책정...인턴 정원도 5% 감축

전북대병원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전공의 정원감축과 과태료 부과, 수련환경 개선지시 등이다. 

정부는 부실 수련에 대한 책임을 물어 2018~2019년 2년간 전북대병원 정형외과 레지던트 정원(2017년 기준 3명)을 미책정하기로 했다. 인턴 정원 또한 2018~2019년 2년간 기준대비(2017년 기준 44명)  5% 감원한다.

이와 별도로 수련병원이 장에게는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과 더불어 수련환경 개선명령이 떨어졌다. 

정부는 전북대병원에 대해 전공의 채용을 조건으로 한 입사 전 근무지시를 금지하고, 전공의별 수련 스케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전공의간 임의당직 지시를 금지하라고 지시했다.

또 기존 정형외과 전공의의 타 수련기관으로의 이동수련 요청시 병원이 이에 적극 협조하며, 병원 자체 전공의 폭행 예방 및 대응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2020년까지 향후 3년간 현지평가를 통해 전북대병원의 수련규칙 이행여부를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전북대병원 행정처분 주요 내용

복지부, 유사 피해사례 조사...'전공의 폭행' 한양대병원 등 줄소환 예고

복지부는 전북대병원 외에도 최근 민원접수 및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전공의 폭행 병원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현지실사 및 행정처분을 시행할 것이라 덧붙였다. 

성형외과 교수의 폭행·폭언사건이 발생한 한양대병원, 가정의학과 상급년차의 폭행 민원이 접수된 삼육서울병원, 교수의 여성 전공의에 대한 성추행 민원이 접수된 양산부산대병원, 산부인과 전공의 2명이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강남세브란스병원과 지도교수로부터 전공의 11명이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부산대병원 등이 그 대상이다.

현재 한양대병원과 삼육서울병원, 양산부산대병원에 대해서는 병원으로부터 이미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중이며, 나머지 2개 병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료제출을 명령할 예정이다. 

부실 수련기관 추가제제도 검토...폭행가해자 지도전문의 박탈

이에 덧붙여 정부는 수련환경 개선을 목표로 부실 수련기관에 대한 추가 제재방안 마련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지원금 삭감, 폭행가해자 지도전문의 자격 박탈, 수련병원 취소처분에 더한 수련과목 지정 취소 규정 신설 등 고강도 규제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 수련은 미래의 전문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중요 과정으로서, 폭행 등 비인권적 수련환경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전공의 폭행이 발생한 수련기관에 대한 제재 방안을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검토·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실 수련병원 추가제제 방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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