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양승조 의원, 심사원칙 재정립 주장...약평위 구성원 문제도 지적

건강보험등재여부와 상한금액 재평가 등의 업무에 관여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에 대한 개혁이 요구됐다.

단기간 안에 반복적으로 급여신청 심사를 진행하는 원칙을 재정립하고, 약제 급여 심사를 유료화하는 것은 물론 가입자 단체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약평위 위원장 선임 방식변경과 심사원칙 정립, 가격협상절차 준수 등을 요구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약평위 위원장은 현재 심평원장이 지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로 인해 복지부 출신이 위원장을 맡는 경우가 많아졌다.

권 의원은 "위원들의 합리적 의사에 의해 결정되기보다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여타 정부위원회가 위원 중 호선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출하고 있고, 과거 약평위도 호선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출하다가 지명방식으로 변경한 것인 만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호선방식으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약품 급여심사결과 불수용 돼도 똑같은 조건으로 한달 뒤에 신청가능한 심사원칙이 재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한번 심사요청해서 탈락했을 경우 6개월 이후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정해서 제약사도 신중하게 급여신청을 하도록 하고, 약평위도 좀 더 꼼꼼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덧붙여 "현재 약평위는 무료로 약제급여를 심사해주고 있는데, 한번 심사 할 때 마다 많은 전문가와 자원이 동원되는 만큼 국내의 식약처나 외국처럼 심사수수료를 받고 심사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권 의원은 약평위 개혁과제로 박근혜정부가 약평위 심사만으로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 과정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예외조항을 없애고, 약가협상과정을 복원할 것을 제안했다.
 
박근혜정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2015년 5월부터 대체약제의 가중평균가 이하 품목으로 약가협상생략기준 금액을 수용하는 경우 등은 상한금액 협상절차를 생략하도록 했다.
  
권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2013년부터 2015년 5월까지 약가협상 생략이전에 심평원 약평위를 통과한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이하 품목' 의약품이 공단과의 협상과정에서 어느 정도 약가가 인하됐는지 확인한 결과, 37개 품목에서 평균 11.12%의 약가가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약가협상 생략은 평균 11.12%의 약가인하 기회를 포기한 것이라는게 권 의원 주장이다. 

 

권 의원의 "이상의 약평위 개혁을 통해 박근혜정부 기간 동안 방치됐던 약가 관리 정책을 다시 시작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같은 당 양승조 의원 역시 약평위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양 의원은 "약평위와 전문평가위원회 인력풀을 보면 가입자 단체는 각각 전체 83명 중 5명(6%), 326명 중 8명(2.4%)에 불과하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11%~14% 내외"라며 "이런 식으로 위원회가 운영되면 가입자 단체의 목소리나 의견이 잘 전달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85% 가량을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만큼 건강보험의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가입자 단체의 참여를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인력풀 개선 및 위원구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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