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 4차 회의 진행

제산제, 화상연고 등이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추가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3일 제4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품목조정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이날 지난 제3차 회의에 이어 제산제, 지사제, 항히스타민제, 화상연고를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성과 접근성 등을 심도 깊게 검토했다.

이는 안전상비약 제도개선방안 검토를 위한 기초 연구 설문조사에서 제시된 효능군이다. 

위원회는 12월 개최 예정인 5차 회의에서 논의가 마무리되면 최종 의견을 정부에 제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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