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기동민 의원, 국립중앙의료원 객담검사와 CT 등 직원 개인비용 처리

▲ 더불이민주당 기동민 의원

국립중앙의료원이 대표적 감염병인 결핵(잠복) 감염에 대해 소속 의료진 및 직원 관리 소홀은 물론 의료진과 직원들에게 자비치료를 권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제출받은 국립중앙의료원 의료진 및 직원들의 잠복결핵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립중앙의료원 소속 의료진 및 직원들의 잠복결핵이 200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직종별 잠복결핵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국립중앙의료원 직원의 잠복결핵 양성자 수는 2015년, 4명이었다. 2016년에는 200% 증가한 12명으로 늘어났고, 2017년 잠복결핵 검진을 전 직원 대상으로 확대한 결과 2017년 10월 현재 260명의 의료진 및 직원이 잠복결핵균에 양성반응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수치의 21배, 무려 20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2017년 들어 잠복결핵 검진 대상을 전 직원(용역포함)으로 확대하면서 잠복결핵 양성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설명했다. 

감염병 환자, 특히 결핵 환자가 자주 내원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면역기전이 취약한 환자들에게 결핵균 전파 가능성이 높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역으로 생각하면 결핵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 또한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기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은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과도한 업무 부담, 민간병원과 다른 연봉과 복지후생 차이 등 의료진 및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매 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던 단골 사안"이라며 "최근 3년간 의사 인력은 해마다 현원 대비 정원 기준에 미달하고 있고, 적은 의료 인력이 다수의 결핵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형편에서 잠복결핵 양성자 증가는 어쩌면 필연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결핵에 걸린 의료진을 대하는 병원 측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결핵 접촉 지원 및 환자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의료진 및 직원들의 잠복 결핵 양성 판정시 사후 진료비용을 100% 보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적용지침을 살펴보면, '잠복 결핵 양성 판정을 받은 직원이 활동성 결핵 감별을 위한 객담 검사나 CT 촬영 등 잠복 결핵 외 검사나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개인부담비용이 발생한다'고 명시돼 있다. 

결국 의료진 및 직원들에게 치료비를 전가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국립중앙의료원은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40%의 직원할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기동민 의원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환자를 위하는 사명감으로 궂은 일을 마다않는 공공의료 기관의 의료진과 직원들에게 더 나은 대우는커녕 과도한 업무와 낮은 임금으로 대해온 것이 우리나라 현실"이라면서 "늦었지만 공공의료 기관의 의료진과 직원들에 대해 안전 대책을 다시 점검하고, 합당한 대우를 해 줄 수 있도록 정부가 재빨리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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