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치매 관련 사업 결과 왜곡 발표 지적

의료계가 문재인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에 한의계가 편승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대한신경과의사회는 19일 “한의계가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치매 관련 사업 진행 결과를 왜곡해 발표하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지난 8월 열린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른 한의학적 치매관리방안 토론회에서 발표된 자료가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부산시한의사회는 ‘지역 한의 치매관리사업 보고’를 발표하며 2016년도 경도인지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사업 결과를 보고했다. 

이날 부산시한의의사회는 해당 사업을 통해 한방 치매치료가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신경과의사회 측은 이 같은 사업결과는 대상자 선정, 치료 효과 판정, 안전성 평가 등에서 객관성이 심하게 결여됐다고 비판했다. 

먼저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선별인지기능검사 중 하나인 한국형 몬트리올 인지평가(Montreal Cognitive Assessment, MoCA-K)를 이용해 경도인지장애를 판정했으나, 해당 평가만으로 인지기능장애를 판단할 수 없을뿐더러, 일상생활능력평가를 통해 치매와 경도인지장애를 구별하는 과정이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즉 대상자 중 경도인지장애가 아닌 치매환자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아 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어 치료효과 판정 측면에서는 경도인지장애에서 치매로 진행하는 비율이 일반적으로 1년에 10~15%인 반면, 6개월 동안 한방 치매관리사업을 받은 환자는 이행률이 2%에 불과하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사업 종료 시 치매 여부에 대한 평가 과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치매 이행률은 계산이 불가능하며, 치매예방 효과 자체를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안전성 평가 측면에서는 한방 치매관리사업에서는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지만, 혈액검사를 통한 독성 평가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신경과의사회는 “2016년 진행된 서울시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의 경우를 보면, 사업 후 일부 대상자에서 간 기능 및 신장기능 수치가 증가했다”며 “이 때문에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사회는 “치매가 환자 본인과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치매를 사전 예방하고 정확하게 진단해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치매치료에 대한 연구 개발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의학을 이용한 치매의 예방과 치료도 안전성과 유효성이 먼저 검증돼야 하며, 치매국가책임제에 편승해 검증되지 않은 한방 치매치료에 국가 재정이 투입, 국민건강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며 “한방 치매치료의 유효성 및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될 때까지 한방치매사업 및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등으로 치매국가책임제에 편승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