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단체총련 반대청원에 간협 반박

올해 김선미 국회의원(열린우리당) 등이 적극 추진중인 간호사법이 의협과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의 반대에 부딪혀 제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임상병리사 등 8개 단체)는 간호사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김선미 의원측에 밝혔고 의협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등 보좌진들과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간호사법 단독제정은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 장기적인 발전방향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사항"이라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의협은 "각 의료인들에 대한 독자적 법령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향후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정립이 있어야 한다"며, 의료계와 정부, 관련단체간의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는 직역 불균형과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규정돼 있는 보건의료종사자들의 업무영역 침해로 심각한 반발사태 예상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간협은 이와관련 "연합회의 청원반대는 타당한 이유와 합리적 근거없는 모략"으로 보고 반박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이 성명서에는 타업무 영역의 침해와 자문의도, 위화감 조성, 간호사만 타보건의료인 감독할 인정을 갖추고 있다는 비상식 조항 등의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고 오히려 잘못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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