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협회, 법 준수 차질 없도록 강조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오는 12월 3일 의약품 전 성분 표시제도 시행을 앞두고 표시 기재 정비와 재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의약품 등 전 성분 표시제도는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의약품 제조·수입자에게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용기·포장에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 유효성분의, 분량과 보존제의 분량을 기재토록 하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전 성분 표시제는 시행일인 오는 12월 3일 이후 제조·수입하는 의약품부터 적용된다. 다만, 시행일 이전 제조·수입한 의약품의 제도 적용은 경과 규정에 따라 시행 이후 1년, 즉 2018년 12월 3일부터다.

이에 따라 협회는 법 시행일인 12월 3일 이전에 생산된 의약품 중 전 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의약품은 2018년 12월 2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므로 적정량을 생산하는 등 재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고지했다. 

협회 관계자는 “표시기재 준비 등 법 준수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가 요구된다”며 “시행일 이전에 생산된 물량 가운데 전 성분 미표시 의약품은 내년 12월 3일부터 사용 불가능하기에 적정한 재고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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