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국민 세금 낭비되는 일 없도록 관리·감독 강화해야"

보건산업진흥원의 보건의료연구비 부당집행규모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진흥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월까지 총 884건에 대해 17억 7900만원의 보건의료연구비가 부당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비 부당집행이란 연구비를 과다 계상해 사용하거나, 개인경비 등 연구목적 이외의 경비로 사용한 경우, 참여연구원이 아닌 인력이 연구비를 집행한 경우 등을 말한다.

진흥원의 부당집행 과제수는 2012년 92건, 2013년 98건, 2014년 157건, 2015년 210건, 2016년 327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부당집행액 또한 2012년 1억 500만원,  2014년 3억 8000만원, 2016년 6억 84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진흥원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연구과제를 수행 중인 A병원 B교수의 경우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자를 연구원으로 등록해 연구비를 부당수급한 혐의로 현재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진흥원 보건의료연구비 부당집행 과제수 및 부당집행액 현황.

연구과제가 중단된 사례도 최근 3년반 새 34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자의 개인적 사정, 건강문제, 참여기업의 포기등으로 자의 중단된 연구가 18건에 이르렀으며, 중간평가결과 미달, 자격요건 미달을 사유로 연구가 중단된 사례도 15건으로 나타났다.

김승희 의원은 "보건의료분야 연구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관리는 허술하다"며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연구비 관리·감독에 대한 회계법인 위탁업무 등 전반적인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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