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식약처 집행정지 결정...대웅제약 “글리아티린 대조약 지위 유지”

 

대웅제약이 최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식약처의 글리아티린 대조약 변경 공고 집행을 정지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대웅제약 글리아티린을 대조약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글리아티린 대조약 변경 공고’를 실시했다. 

하지만 중앙행심위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대웅제약 글리아타린이 대조약 지위를 유자하게 됐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대웅제약 글리아티린이 대조약에서 삭제됐다 복귀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글리아티린 대조약은 현행 식약처 고시의 자료제출 의약품에 준하는 우수한 제품으로 선정할 것을 제안했다. 제네릭 의약품 개발 기준 또는 참조가 되는 약이라는 대조약 선정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종근당은 대웅제약이 신약으로 허가받고 10여 년 동안 제조기술 노하우를 쌓아 온 글리아티린 품목을 기술 이전을 통해 양수받은 게 아니라 종근당의 기존 제네릭 품목인 알포코에서 종근당 글리아티린으로 변경허가를 받았다. 

이 같은 경우 관계법상 변경허가 절차에서는 기술이전 심사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종근당글리아티린이 대웅제약 글리아티린과 동일한 약이라고 할 수 없고, 원개발사 품목(오리지널)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게 대웅제약의 주장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번 대조약 변경 논란은 특허가 만료된 상태에서 새로운 대조약 선정기준은 가장 많이 처방되는 약이라는 기준이 있는데, 이를 무리하게 변경해 적용함으로써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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