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 비자의입원 증가 및 교차진단에 따른 의료 질 서비스 하락 지적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

정신질환자 인권보호를 위해 개정된 정신보건법 시행 이후 '비자의 입원 증가', '교차진단에 따른 의료 질 서비스 하락' 등의 부작용 발생을 우려하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바른정당)은 13일 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현재 기존 전문의 1인당 60명의 입원 환자 업무와 외래업무를 경험하고 있다. 이는 일반 의료기관 기준은 물론 요양병원 기준보다고 월등이 많은 수치"라며 "내년부터는 타의료기관 전문의 교차진단이 이뤄지면서, 의사들 업무는 더 과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된 시간과 조건 안에 많은 환자를 평가해야 하는 상황에서 교차진단이 얼마나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을 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현재 교차진단은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에 의해 환자가 입원해 있는 입원 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과 서로 다른 의료기관(지정진단의료기관) 소속인 전문의 소견이 일치해야 2주 이상 치료 입원이 가능한 제도다.

박 의원은 "시간에 쫒겨 신중한 추가 진단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양질의 정신의료서비스마저 제공할 수 없다"면서 시행 규칙 재개정의 뜻을 내비쳤다.

건강보험 입원환자 진료비 60%에도 못미치는 수가 개선 필요

정신질환 입원 수가를 행위별 수가제도로 전환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신질환 입원 수가는 여전히 정액수가이고, 외래수가 개편과 함께 입원수가가 인상됐지만, 2008년 동결된 4만 3470원에서 4만 5400원으로 4.4%밖에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

박 의원은 "건강보험 입원 환자 1일 평균 진료비가 7만 3651원의 61.6%에 불과한 실정"이라면서 "정신질환자 입원수가를 행위별 수가제로 전화는 등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의입원보다 비자의입원 비중이 월등히 높은 점도 대두됐다.

박 의원은 "현재 비자의입원이 감소하고 자의입원이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보호의무자입원 환자를 잘 설득해 자의 입원으로 모양만 바꿔 입원을 유지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다"면서 "실제 법 개정 이후 오히려 비자의 입원 비중이 더 높다"고 꼬집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은 여전히 풀어야할 난제로, 현실적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정신질환자 치료률이 22%에 불과하다. 치료도 증상이 아주 악화된 다음에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아, 비자의입원이 당연히 높을수 박에 없다"면서 해결방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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