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재정추계 적확성·제도 실현가능성·누적적립금 활용 적법성 등 문제제기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2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새 정부 첫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새 정부 출범으로 여야간 '공수전환'이 이뤄졌다는 점, 지난 정부와 새 정부 사업 모두가 피감대상이 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슈는 단연 문재인 케어였다. 

야당은 재정추계의 적확성, 제도 실현 가능성, 건보 누적적립금 활용의 적법성 등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펼쳤고, 여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국민적 요구라며 당위성을 강조했다.

■문케어 실현, 30.6조원으로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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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다수 야당 의원들은 정부 재정추계의 적확성을 문제 삼았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을 뿐 아니라, 30조 6000억원이 소요된다는 재정추계 또한 엉터리"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행 건보법은 행위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의 결정을 통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30조 6000억원이라는 재정추계는 이런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계한 값으로, 전망치 자료로서의 의미나 가치가 전혀 없는 자료"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의 추계 자료를 인용, 정부 재정추계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앞서 의료정책연구소는 새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재정이 최소 34조 6347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정부 추계와 비교하면 4조원 이상 차이가 난다. 

김 의원은 "3800여개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할 경우 상대가치점수, 점수당 단가, 약가 협상결과 등에 따라 추계가 불가능할 정도의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며 "문케어에 소요되는 추가 건강보험 재정이 5년간 최대 60조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노인인구의 증가와 급여화에 따른 의료수요 상승, 신의료기술 개발에 따른 새 비급여 항목 출현 등도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의학적 비급여가 모두 급여로 전환될 경우 정부가 예상치 못한 폭발적인 의료비 증가현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 이후 수요가 15배나 증가했다. 문케어가 실행될 경우 의료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종필 의원 또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검토없이 너무 서두르다가는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게 된다는 비판이 나온다"며 "급하게 먹은 밥이 체한다. 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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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의료수요까지 반영해 정밀 추계한 결과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국회가 우려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이용해 수백차례 시뮬레이션을 돌려 가장 중립적인 추계를 냈다"며 "과거 급여화 경험을 바탕으로 늘어날 의료수요도 반영하는 등 정부 입장에서는 나름 정밀하게 추계를 짰다"고 강조했다.

의료정책연구소 추계와 관련해서는 "사용량이 많은 상급병원 사용량을 확대 적용해 상당히 과다추계된 것이라고 본다"고 반박하고, 국회를 향해서는 "방향성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이 제도가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부탁했다.

■ 건보 누적 적립금 투입, 적법한가

건보 누적 적립금 투입의 적법성을 두고 공방이 오갔다. 

앞서 문케어에 투입될 30조 6000억원 가운데 10조원을,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을 활용해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준비금'과 관련해 공단으로 하여금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잉여금 중 그 연도의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연도에 든 비용의 100분의 50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준비금의 용처로서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에 충당하거나 지출할 현금이 부족할 때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현금 지출에 준비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중에 이를 보전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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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건강보험 적립금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쓰는 것은 이런 건보법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현행 법률은 당해연도 급여비의 50%를 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건보 누적적립금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며 "그럼에도 이 중 일부를 헐어 보장성 강화에 쓴다면, 건강보험이 안정성이 위협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당 강석진 의원은 "법률 규정을 보면 준비금은 부족한 보험재정을 충당하거나 지출할 부족할 때 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그마저도 쓰고 나면 해당 회계연도 내에 이를 채우도록 하고 있다"며 "이를 보장성 강화에 쓴다는 것은 법 취지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급여비의 50%는 상한선을 규정한 것이며, 보험재정이 부족하다면 준비금을 쓸 수 있다고 본다"며 "50% 충당금을 채우는 것이 나은지, 보장성 강화를 해서 재난적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나은지, 정책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인지에 관한 문제"라고 해명했다.

이 같은 답변을 두고 다시 갑론을박이 일었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이는 법규 해석을 굉장히 잘못한 것"이라며 "이 조항이 유효하려면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고의로 적자로 만든다음 준비금을 빼 쓸 상황을 만들겠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도를 올바르게 시행하고자 한다면, 국민건강보험 인상이 필요하다고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 "보장성 강화는 국민의 요구" 여당 지원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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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지원사격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복지 확대는 원칙과 상식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 야당이 강력히 반대하는 주요 정책들이 지난 대선 야당도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야당의 반대는) 국민을 볼모로 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기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건보 보장성 80%를 약속했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75% 보장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못했다”며 “건보 보장성 강화는 ‘실현 가능한’ 70% 보장률을 목표로 전 국민이 각종 의료비 걱정 없이 사는 나라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전혜숙 의원 또한 "보장성 강화는 국민의 요구"라며 제도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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