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 “예산낭비, 안전상비약 확대해야” VS 藥 “반대 주장은 훼방 심보”

국회가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서자 의료계와 약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의료계는 공공심야약국은 전형적인 국가예산 낭비 정책이라며, 안전상비약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약계는 의료계의 반대는 제도를 훼방놓겠다는 심보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의료계는 개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 편의 증진을 위해서라면 약국 외 판매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공공심야약국 제도는 국가 예산의 낭비가 우려된다”주장했다. 

실제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시군구에 공공심야약국을 1개소씩 지정해 지원하는 경우 2018~2022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278억 8400만원(총 1394억 2000만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특히 의협은 공공심야약국의 불법조제 소지가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의협은 “현재도 일반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불법조제, 전문의약품 판매 등이 이뤄지는 실정에서 공공심야약국 제도가 도입되면 제도 운영이라는 명목 아래 의사 처방전 없이 불법조제가 이뤄질 수 있다”며 “정부는 현재 심야에 운영되고 있는 약국에 대한 약사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약계는 의협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 단체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한약사회는 “본질을 외면한 채 불법행위를 운운하며 문제가 있다 주장하는 의협은 자신들의 책무는 방기한 채 훼방이나 놓겠다는 심보”라며 “근거도 없이 무턱대고 불법이 자행될 것이라는 주장은 전문가 단체 사이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심야시간이나 휴일에 질환이 발생할 경우 응급실 방문 이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공공심야약국 도입은 국민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 

그 근거로 심야약국을 운영할 경우 환자 1인당 2만 744원의 이익 효과가 유발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약사회는 “심야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된다면 응급실 과밀화와 높은 비용부담을 덜 수 있을뿐더러 국민들도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심야약국 운영은 환자, 보험자, 약국을 포함해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醫 "의료기관 진료-조제 원스톱" VS 藥 "처방전 리필제도, 약사 직접조제"

의료계와 약계는 공공심야약국 지정과 관련한 대안도 각자의 입장에서 내놨다. 

우선 의협은 최소한 영유아, 장애우, 노인, 거동불편자 등을 대상으로 휴일 및 야간 시간에 의료기관에서 진료와 조제를 원스톱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응급의료기관과 주말 진료를 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등 이미 구축돼 있는 인프라를 지원·보강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약사회는 처방전 리필제도 도입과 약사의 제한적 직접조제 허용 등을 요구했다. 

약사회는 “취약시간대 의료공백을 최소활 수 있도록 처방전 리필제도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며 “아울러 심야와 휴일시간에 가벼운 경증 질환자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약사의 직접조제를 허용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취약시간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며 “의협은 근거 없는 약사 직능 헐뜯기를 당장 멈추고 의료인의 역할을 다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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