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의원, 건보법 개정...보험료 수입액 14% 준수-사후정산제 도입

새 정부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과 맞물려, 건강보험 국고지원 현실화를 위한 논의에 불이 붙는 모양새다.

▲기동민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일반회계 국고지원금을 '해당 연도 보험료 수입액의 14%'로 명확히 규정하고, 사후 정산제를 통해 국가가 그 책임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28일 국회에 제출했다.

매년 반복되는 예산 과소추계와 과소편성 행태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다.

현행 법률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보에 국고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해마다 가입자 수 증가율과 보수월액 증가율을 고려치 않은 과소추계로, 실제 예산을 과소편성해왔다.

이렇게 지난 10년간 못 받은 일반회계 국고지원금은 6조 8500억원에 이르며, 올해에도 국고지원 부족분이 2조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10년 건강보험 일반회계 국고보조 내역

이에 기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일반회계 국고 지원금 산정기준을 '해당 연도 보험료 수입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다만 예산을 짜는 시점에서는 정확한 수입액을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감안해, 예산을 짤 때는 예상수입액의 14%로 하되, 예상수입애과 실제수입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차액을 사후 추가 정산하도록 했다.

기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발표된 이후, 이를 위한 든든한 건강보험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국가가) 마땅히 줄 돈을 주지 않는 행태에 대한 확실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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