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법·재원 정부주도 돼야 원활"
의 "전문단체가 해야 안전성 확보"

 신의료기술의 유효성, 안전성 등을 평가하게 될 신의료기술평가제도의 도입이 적극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이 제도를 주체적으로 이끌 기관 선정이 최대의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의·정 모두 이 제도의 시행에 찬성하고 있지만 누가 주체가 되느냐에 따라 기대와 성과에 대한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벌써부터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시행을 앞두고 보건당국은 의료 기술과 관련된 복합적인 사회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신의료기술평가제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 단체들은 전문성 등을 갖춘 의사 단체가 주관해야 의학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미 미국, 호주, 캐나다, 스웨덴, 영국, 독일, 노르웨이, 스위스, 네덜란드 등은 이같은 기구를 두고 신의료 기술의 유효성 안전성 평가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각국의 환경에 따라 정부가 직접 운영하거나 전문가 집단이 주관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부터 논의를 시작, 현재 심평원이 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1년 6개월여동안 신의료기술 평가제 도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심평원은 지난해 이 제도에 대한 중간 보고서를 작성해 복지부에 제출한 상태이고 이르면 오는 7~8월경 최종 보고서가 나올 방침이다. 이 보고서가 나오면 검토를 거쳐 의료법 등의 개정을 통해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과정이 1년 내지는 2년 정도가 걸린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심평원이 복지부에 제출한 중간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신의료기술평가제 역시 외국의 경우처럼 기구를 설립, 운영되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심평원 중간 보고서는 요양급여기준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신의료 기술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관리, 급여 여부 결정시 중요한 역할을 해 왔을 뿐 의료 행위의 안전성 및 유효성 등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입증되지 않은 신의료기술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전제하고 이 제도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의료 행위의 안전성 유효성 등과 관련된 인정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신의료기술 평가 전담 기구를 설립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상무 심평원 신기술평가개발 단장은 안전·유효성 입증 등 목적에 부합한 신 의료기술 평가의 시행을 위해선 법 정비, 재원조달, 정부 산하의 독립적인 센터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주도 기관 선정 등 이 제도 시행에 대한 관련 기관간 이견 해결과 의견 청취를 위해서는 의료법이 개정 되기 전 의사 단체 등과의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불일치를 좁혀 나가는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박효길 의협 보험담당 부회장은 "신의료기술평가는 안전성과 유효성 입증하는 매우 전문성을 요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의사 단체가 추진해야 하는 일"이라고 역설하고 의학회 산하의 전문학회가 이의 작업을 펼쳐야 함을 주장했다.
 또 "만약 정부가 이를 전담하게 되면 전문성 부재의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 주도의 형태보다는 의사단체가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해 결과가 도출되면 보험 당국은 이에 따라 보험 적용 결정을 하는 체제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병협의 한 관계자도 "의료는 성격상 외부의 간섭과 통제가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강하므로 자율성 확보를 위해 의료기술 평가는 의사 관련 단체가 정부의 적극적 지원 아래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전개돼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외과 의사도 "신의료기술은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의료의 경제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하고 "의료시장 개방 시에도 해외 의료기관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한계점이 환자 서비스에 대한 제한만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 행정적인 제도 및 절차에 앞서 신의료기술의 행위 및 기준을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전문집단의 총괄적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의료기술 평가제 논의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와 근거나 효과가 불확실한 의료기술의 보편화 문제 해결, 근거 위주의 객관적 평가에 대한 사회적 의학적 요구 등으로 인해 필요성이 대두됨으로 시작됐다는 점을 깊이 인식, 국민과 의학발전을 위해 의-정간 견해차를 극복하기 위한 상호간의 노력과 절충이 절실한 시점이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