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식약처, 공조통해 234명 형사입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수사를 통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의료기기법 및 화장품법 위반 업소 155개소를 적발하고 234명을 형사입건했다.

서울시(시장 박원순)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지난 4월 체결한 '식품, 보건분야 위해사범 척결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에 따라 상호정보 공유와 인력 및 자원 공동 활용 등을 통해 의료기기, 화장품 등 신규 지명분야에서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의료기기법 위반 132개 업소를 위반 내용별로 분류하여 보면,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된 표시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위반유형이 8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허가의료기기를 제조•수입판매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하고 유통시킨 경우가 40건이었다. 

위반사례의 의료기기 주요품목을 보면 개인용 온열기나 저주파자극기, 혈압계 등 가정에서 노인, 주부 등에게 수요가 많은 개인용 의료기기가 가장 많았고,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레이저 조사기, 확장기 등도 상당수 포함됐다. 

또한 의료기기를 일반 공산품으로 오인해 의료기기수입업 허가없이 의료기기를 수입하여 판매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경기 고양시 김모씨(38세, 남)은 휴대폰에 연결하여 혈압 등을 체크할 수 있는 ‘스마트밴드’를 중국으로부터 무허가로 수입해 약 5000개(1억7000만원 상당)를 판매하다가 적발됐는데, 의료기기가 아닌 일반 전자제품으로 오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화장품법 위반 23개 업소를 위반내용별로 보면,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해 판매한 경우가 14개소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섞어 화장품을 제조한 경우가 5개소 였으며, 그밖에 표시광고 위반 등 사례가 있었다.

서울시와 식약처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불법 의료기기, 화장품을 제조ㆍ공급하고, 거짓ㆍ과대광고로 국민을 기만하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단속과 위반업소에 대한 공조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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