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 국무회의 의결...중증치매 산정특례도 적용

내달부터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용 본인부담율이 5%로 경감된다. 중증치매 환자 산정특례, 난임치료 급여화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혓다.

이에 따라 당장 다음달부터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비 본인부담이 5%로 낮아진다. 현재에는 6세 미만 아동의 경우 입원비의 10%, 6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은 20%를 본인부담하고 있다.

중증치매 질환에 대한 진료비용 경감제도도 10월부터 본격 적용된다.

치매질환자는 그동안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진료비의 20%~60%를 본인부담 해왔으나, 앞으로 중증치매 질환에 대해서는 10%만 본인부담하면 된다.

난임진료 급여화도 함께 시행된다.

난임진료는 비급여로 그간 정부 예산으로 그 진료비용을 지원해왔으나, 앞으로는 건강보험에서 급여를 적용해 본인이 난임진료비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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