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건보법 개정 추진...직장가입 유지기간 1년 이상이면 혜택 적용

실직 단기근로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임의가입제도'를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임의가입제도란, 직장가입자가 실직해 지역가입자 전환 대상이 되더라도 최대 2년간 직장가입자격과 재직시 보험료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실직으로 소득이 없거나 줄어든 상태에서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급증하는 현상을 막기 위한 것인데, 현행 법은 1년 이상 한 직장에 근무한 장기근로자에 대해서만 이 제도 적용을 허용하고 있다. 

▲정춘숙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이전의 직장가입자로서 근무한 기간과 합산시 일정 기간 내의 직장가입 유지 기간이 총 1년 이상인 경우' 임의계속가입자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는 가입자간의 상이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로 인해 직장가입자였다가 실직이나 퇴직으로 인해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는 사람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급증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월소득 3백만원에 5억원의 집이 있던 A씨가 실직할 경우 건강보험료는 월 9만 1800원에서 월 17만 1150원으로 7만 9350원이 증가한다. 실직으로 소득은 감소했는데, 오히려 건강보험료는 월8만원 가량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가 실직하여 소득이 없거나 줄어든 상태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2년 동안 직장가입자격을 유지하여 직장가입자 당시 납부한 보험료만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임의계속가입제도의 대상은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장가입자'로 한정, 이로 인해 임의계속가입제도가 대부분의 단기 근로자나 비정규직, 이직이 잦은 근로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그림의 떡 같은 제도였다.

정춘숙 의원은 "임의계속가입의 적용대상을 1년 이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로 한정하다보니 단기근로자, 비정규직자, 이직이 잦은 직종의 근로자들에게는 혜택이 가지 않고 있다"며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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