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심각한 저출산 현상과 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접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 의료비의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본지 후원으로 안명옥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대한노인의학회가 이의 대책과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달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저출산 고령화 사회와 노인의학 대토론회`에서 발표된 주요 주제 발표 골자와 지정 토론자들의 의견을 요약 정리한다.


- 주제발표 주요 내용 -

한국은 고령화 가장 심각한 나라
출산율 저하 맞물린 근본 대책 발벗고 나서야

인구학적 고령화현상과 21세기 미래의학
안 명 옥 국회의원 한나라당

 지난 수세기에 걸쳐 발생한 노인 인구의 전례 없는 증가와 유년 인구의 전례 없는 감소는 인류에게 `인구 고령화`라는 거대한 과제를 던져놓고 있다.
 이러한 인구 고령화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파산에 이를 만큼 위협적인 것이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저출산-저사망에 따른 심각한 인구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다.
 많은 인구학자들은 유럽 이외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도 조만간 고출산-고사망(전통적인 표준)에서 저출산-저사망(현대적인 표준)으로 옮겨간다고 진단하고 있다. UN은 인구전망에서 2050년 인구 고령화가 가장 심각한 국가로 대한민국,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중국 등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인구 고령화는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발등에 떨어진 불`에 비유할 만큼 긴급한 현안이다.
 평균수명은 이미 선진국 평균을 넘어섰으며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저출산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그만큼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UN 인구 전망에서도 2050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37.3%에 이를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구학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현상은 평균수명 연장, 고령 인구의 고령화, 저출산추세의 심화·고착화, 생산가능인구의 변화, 인구감소와 인구피라미드의 변화 등 다섯 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다.
 인구 고령화는 20세기 후반에 인류가 획득한 공중보건과 의약기술의 눈부신 발전 덕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수명의 증가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05년 현재 대한민국의 평균수명은 77.9세로 선진국 평균인 76.2세보다 1.7세나 높다. 이러한 결과는 평균수명에 대한 통계가 시작된 1971년 62.3세보다 13.9세나 늘어난 것이다. 평균수명은 2010년 81.0세, 2030년 81.9세, 2050년 83.3세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평균수명의 증가는 단순히 노인이 늘어났다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고령 인구의 고령화`는 고령화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몇 곱절로 가중시킨다. 나이가 들수록 장애와 의존도, 건강비용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의 비용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이다.
 21세기 미래의학은 인구 고령화라는 새로운 인구구조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재편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 의학기술과 신약개발 등 보건의료 분야의 눈부신 성장, 풍부한 한의학의 전통,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BT와 이를 응용한 생명과학의 발전, 양질의 인력풀 등 21세기 미래의학을 선도할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동·서양 의학을 통합한 광의(廣義)의 미래의학의 방향은 노인성 질환 관리를 위한 예방의학, 항노화의학, 맞춤의학·예측의학의 발전, 생명복제와 생명공학 등 재생의학의 발전, 노화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두뇌·신경과학의 발전, 공급자에서 환자중심으로의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 등으로 크게 분류해 볼 수 있다.
 인구 고령화시대 21세기 미래의학은 노화를 방지하고, 노인성 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장래에 발생할 질병을 사전에 예측하여 차단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21세기의 미래의학은 항노화의학을 비롯 노화와 노인성 질환을 관리할 수 있는 예방의학이 크게 발전하게 될 것이다.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에 대해서 많은 인구학자들이 우려와 함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인구학자이자 미국 투자그룹 블랙스톤(Blackstone Group)의 회장인 피터 G. 피터슨은 `Gray Dawn`(2000.5)에서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 20개국의 정상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전지구적 문제에 대해 전지구적 대응을 촉구"하며 `인구 고령화 정상회담`과 `인류 고령화 기구` 설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최근 우리나라도 저출산 추세와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여 여러 가지 우려와 수많은 대안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외국에 비해 대책 수립 및 시행이 매우 늦을뿐더러 단기적인 고령화 대책에 치중하는 등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추세와 인구 고령화에 대한 현재보다 강화된 국제적 노력과 함께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저출산추세와 인구 고령화에 걸 맞는 21세기 미래의학 발전에도 아낌없는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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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비 증가 방지 목적은 곤란
노인질환 `예방-진단-치료-케어` 합리적 조화 이뤄야

우리나라 공적노인요양 보장제도의 문제점
이 은 아 서울시립서대문병원 신경과장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우리나라의 인구학적 사회구조가 초고속으로 고령화 사회(2002년,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인구의 7.3%)에서 고령사회 (통계청 자료, 2020년 전체인구의 14% 이상이 65세 노인)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대 변화에 부합하여 1994년 이후로 설립되던 요양병원 및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 요양 시설 등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실버산업이라는 신조어가 마치 황금 알을 낳는 거위처럼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정부에서도 노인복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세우느라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두 가지 노인 관련 법안 즉, `고령사회 기본법` 의 제정과 `공적노인요양보장 제도`의 도입이라는 빅 카드를 제시했다.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는 꼭 필요한 제도이나 이 제도의 도입이 노인 의료비의 증가를 막는 한 방편으로 실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 의료비가 상승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다. 그 의료비 상승이 적절하고 꼭 필요한 진료를 하는 곳에 쓰이도록 하고 간병비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해주거나 병원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노인시설을 확충하여 노인환자들이 단순 수용 및 주거 시설이 아니라 적절한 치료를 받은 후 지속적인 추적 관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노인 의료비의 상승과 관련하여 그 대책으로 노인에게 치료하는 기회를 줄이는 것보다 오히려 조기에 진단하고 적극적인 예방·치료·관리를 유도하여 의료비를 절감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행여나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를 구상한 전문의원들이 의료비의 상승을 막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이므로 실전에서 진료하고 있는 의사들의 의견이나 조언을 젖혀 놓은 채 마치 노인의 의료와 요양이 하나의 대륙이 아니라 따로따로 흩어져 있는 섬들처럼 움직이게 만들어 놓았다면 우리나라의 노인의료는 조각난 로제타석(고대 이집트의 문자를 해독하는 데 첫 실마리가 된 돌조각)처럼 영원히 그 암호를 풀기가 어려울 것이다.
 공적노인요양보장 제도의 도입과 관련해서 노인 질환의 예방 및 진단, 치료 및 케어가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져 노인을 위한 아름다운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할 것이다.
 공적노인요양보장 제도가 진정으로 노인을 위한 제도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노인의료를 담당하는 전문 의료인들(의사, 간호사 및 특수 치료사 등)과 사회복지관련 전문인 그리고 정부 공무원들이 서로를 색안경을 낀 채 바라보지 말고 화합과 상호 절충, 그리고 전문성 인정이라는 끈으로 발을 묶고 건강한 고령사회, 노인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고령사회를 목표로 함께 달려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해 보고자 한다.
 첫째, 요양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전문 의학적 평가가 필요하다.
 공적노인요양 제도에서 초기 노인의 상태를 판정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노인을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는 전문 의학적 평가라고 생각한다. 즉 대상자를 적극적인 의료행위가 필요한 노인 (급성기 또는 아급성기, 만성 환자 중에서도 적극적인 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 보존적인 의료행위가 필요한 노인 (급성기 환자이지만 경증 질환인 경우 또는 만성기 환자이지만 계속적인 의학적 치료나 경과 관찰이 수시로 필요한 경우), 단순 요양 및 관리가 필요한 노인(경증이나 만성기 환자로 의학적인 치료나 경과 관찰이 수시로 필요하지 않는 경우)으로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문의에게 제일 처음 의뢰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병원과 요양시설의 효과적인 연계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노인의 경우 특히 의료혜택과 적절한 요양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흔히 병원에서 호전되어 요양시설로 퇴원한 환자들이 지속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다시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많다. 병원과 요양시설간의 책임의식 있는 연계 진료가 의료비의 낭비 뿐 아니라 노인의 삶의 질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노인 요양 전문 인력의 교육 및 평가는 반드시 전문 의료인이 포함된 교수진들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노인 요양 전문 인력은 반드시 전문 의료인에 의해 교육을 받고 평가를 해야 하며, 노인요양 전문 인력의 교육 부실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의해 법적인 책임을 분명하게 규정을 해야 한다.
 넷째,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공적노인요양 보험은 피보험자와 보험자 즉, 전 국민이 관련된 문제이며 우리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는 중요한 제도이므로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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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토론 주요 내용 -

건전 재정 설계 강조돼야
이 수 희 한국경제연구원 소장

 오늘 주제인 노인의학 및 요양의 대상으로서 고령인구의 문제는 인구고령화의 부산물이지만 노령인구만의 문제로 인식되어서는 대안제시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저출산이 경제적 선택만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학제적 접근이 필요한 과제이듯이 노인문제도 노인과 노인의학의 시각에서만 바라보아서는 현실적으로 지속가능한 대안이 제시될 수 없을 것이다.
 노인의료 또는 노인요양문제가 사회보장시스템의 일부로서, 지속가능성의 기준에서, 재정적으로 건전하게 설계되고 운영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무엇보다 큰 틀인 다층적 복지체계, 즉, 개인연금(사적 건강보험), 기업연금(건강보험부담), 그리고 국가연금(건강보험)으로 구성된 사회복지인프라의 균형적 구축과 효율적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재정부담과 개인과 기업의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사회보험 그리고 개인의 저축을 재원으로 하는 추가적인 개인보험(연금) 등의 수혜대상과 부담 폭의 틀은 조심스럽게 짜여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어디까지가 사회복지차원에서 국가가 부담할 것이며 어느 부분은 수혜자부담원칙을 적용할 것인지를 명백히 설정하고 알리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그 틀 안에서 노인요양 및 복지문제도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의료나 요양의 질적인 측면에서 하향평준화를 지향하거나 초래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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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일반 병원 급여 같게
장 병 원 복지부 노인요양보장과장

 노인요양보장제도 시안과 관련된 주요 쟁점사항은 4~5가지로 요약된다. 인프라 구축상황 및 최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할 때, 어떤 도입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정책대안일 것인가이다. 또 수급자 범위를 노인 및 노인성질환에 한정할 것인가, 아니면 수발이 필요한 장애인을 포함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재원을 국가와 국민과 이용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와 건강보험과는 어떻게 역할을 분담하여 노인의료비 증가에 대처할 것인가도 쟁점 사항이다. 이 제도의 핵심인력인 케어매니저(care manager)의 소속을 어디에 둘 것인가 역시 쟁점 사항이다.
 공공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적정서비스 질과 비용 통제의 역할을 동시에 거둘 수 있는 체제가 아니면 안 된다. 현재, 건보공단에 두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 중이다.
 공립요양병원이든, 일반요양병원이든, 급여혜택에는 차이가 없도록 할 것이다. 즉 건강보험 요양병원 수가에서 간병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노인요양보험제도의 급여로서 요양병원 입원노인의 간병비를 지원하도록 기본요강을 만들 것이다.
 요양대상자 판정에 있어 의사소견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최종 판정을 하는 심사위원회에 지역사회의 전문의사를 반드시 포함할 것이다. 의학적 평가가 먼저 된 후, 요양보호 대상자가 결정됨으로써 그 사람에 맞는 의료·요양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요양보호의 예방과 악화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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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교육·조기치료 힘써야
안 필 준 대한노인회장 / 전 보사부장관

 노인의 입장으로 볼 때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가 진행되다 보니 노인은 늘어나고 노인을 모셔야 할 젊은이는 생겨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의 현상으로, 노후준비가 안된 불안한 노인들은 강박관념을 이기지 못해 노인들은 빨리 죽는 수밖에 도리가 없지 않느냐 하던 참에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사람의 신체적 특징에 맞게 치료할 수 있는 맞춤의학, 예측의학의 시대가 개막되어야 한다는 전제는 노인들에게 큰 희망을 주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데 충분하다고 본다.
 정부와 의료계에서 힘써주실 것은 노인이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1차 예방의 요령을 교육시켜 주고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이며, 누구나 무료 건강진단을 통해 조기발견, 조기치료를 받음으로써 고통을 덜어주고 노인의료비를 절감케 하는 2차 예방, 비록 치매나 중풍으로 쓰러졌더라도 누구나 쉽게 재활훈련을 통하여 일상생활에 복귀 삶의 질을 맛볼 수 있는 3차 예방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의 시행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
 장동익 이사장의 노인환자 진료의 문제점과 대한노인의학회의 향후방향에서는 노인이 진정 원하는 병원은 의사와 시간을 갖고 충분한 대화가 되며 안정감을 주는 병원이지만 의료비를 거의 아들이나 딸로부터 받고 있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병원에 가지 못하고 값이 싸거나 무료인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 거기에 대한노인의학회에서는 노인환자들의 본인부담을 정부가 대신함으로써 노인환자의 병의원 접근을 용이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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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추가보다 능력 향상을
이 평 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

 안명옥 의원은 인구학적 고령화 현상과 21세기의 미래의학 주제 발표를 통해 인구 고령화에 대한 개념을 비롯한 전반적인 상황 및 원인과 문제점 등 전문적인 견해를 정확히 제시해 줬다. 특히 노령화에 따른 문제의 심각성을 다각도로 제시해 줬다.
미래에는 의료기술과 의료제공 방법의 발전으로 인간의 수명은 더욱 연장될 것이며, 이 또한 고령화의 원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고령화에 대한 대책과 동시에 미래의학에 의한 건강한 삶의 연장 및 유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장동익 이사장이 내놓은 의원의 유휴병상 요양병상화 제안은 의미가 있고 필요하다.
 그러나 의원 외에 중소병원 등 모든 유휴병상을 포함하는 방안과 요양병상으로 전환시 시설의 질적 수준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요양병상은 편의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승강기 등 설비 및 이동과 활동공간의 충분성이 있어야 한다.
 자격.면허의 추가 보다는 실질적인 능력향상 및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교육과 평가가 우선돼야 할 것이다.
 이은하 과장은 우리나라 공적노인요양 보장제도의 문제점을 발표하면서 원칙적인 측면에서 비판과 대안을 제안했는데 이에 전반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아래의 내용에 대해서는 약간의 수정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예방, 증진(유지), 진단, 치료 및 케어의 연속선상에서 요양의 위상을 정리하여야 하고 요양대상자 선정의 명확화, 의료와 케어의 상호 연계체계의 제도화, 분야별 관계자(집단)간의 공감대 형성 등이 있어야 한다고 보지만 모든 것을 의료전문가에 의해서, 또 특정의 자격이나 명칭을 부여받은 인력에 의하는 것은 역효과의 우려를 감안하여 점진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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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가·인력…과제 산적
이 명 희 대한노인의학회 부회장

 우리나라의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2002년 전체 인구 대비 7.9%로서 2020년에는 15.1%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우리 나라의 노인 인구 증가속도(7%에서 14%까지 증가되는 기간을 20년 이내로 추정)는 그 동안 발표된 어느 선진외국들 보다도 더 빠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그 만큼 앞으로 우리 사회가 직면할 노인문제의 발생이 급작스럽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임은 너무나 분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노인의료 대책의 수립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될 수 밖에 없다. 노인 환자의 질병은 대부분 예측이 가능하고 예방할 수 있다. 불행히도 대부분의 의사들은 노인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어렵고 치료해도 별 효과가 없다는 공통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많은 의사들은 어떤 가망 없는 상황에 압도되어 노인에 대한 작은 증세가 인생의 질에 얼마나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
 때때로 노인환자들은 하나의 질환이 생긴 이후에 연속해서 또 다른 질환들이 흔히 뒤따르기 때문에 의사들은 이들을 방관하기도 한다.
 따라서 기존의 위험인자를 최소화 시키거나 제거함으로써 의사는 또 다른 질환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노인의료체계를 마련하고 노인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에는 현재와 같은 노인의학 교육의 부재, 노인 진료수가의 문제, 인력 수급문제 등이 현실에서 많은 장애로 나타나고 있다.
 노인의학의 주된 목적이 노인에서 생길 수 있는 질병을 미리 예측하여 예방하는 것이라면 이는 의사나 민간차원, 또는 의료계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쉽지 않다.
 의료계와 민간 및 국가가 서로 협동하여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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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 위한 의료비 개념을
김 철 중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

 2017년이 되면 유권자의 45%가 50세 이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권의 정책 방향이 바뀐다는 것이다. 노인의 의료비 보장을 더욱 확대하는 정권에 그들은 표를 던질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노인 의료비의 확대는 건강보험 재정 악 순환의 구조로 가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의료비 지출 구조를 건강증진 구조로 바꿔야 한다.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상담행위, 운동처방 등에 건강보험 수가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병원들이 나서서 생활습관관련 질환을 낮추려 할 것이다. 가정간호 서비스나 재택의료 서비스에도 현실적인 수가 구조를 줘야 한다. 예방과 건강증진, 저비용 구조의 케어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뜻이다.
 하지만 그런 보험 수가 구조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느리다. 노인이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돼야 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건강한 노인 연구를 위한 국가적인 연구 기관이 필요하다. 미국은 이미 1960년대에 국립노화연구소를 설립해 고령화 사회에 필요한 의학적 지식을 만들어왔다. 우리는 지금 시작해도 늦은 것이다. 이를 통해 정책도 수립하고 사회 환경도 바꿔가야 한다.
 노인 의료 정책은 무엇보다도 건강한 노인 사회에 목표를 두고 진행해야 한다. 지금 고령화 사회에서는 노인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들에게 노년의 건강을 주어 희망적 분위기로 이끌어줘야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책임이기도 하다. 노인의학이 연구와 정책을 그런 방향으로 이끄는 데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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