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평가위 급여대상·의료행위 개념도 몰라"

심평원 의료기술평가제 심포지엄서 제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15일 연 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과 활성화 방안 심포지엄에서 의협 박효길 보험담당 부회장은 의료기술평가를 주관한 심평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가 보험급여 대상 행위와 의료 행위의 개념을 모호하게 하고 있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전문가 단체에서 의료 행위 평가와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 부회장은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신의료기술 평가 급여화를 전제로 진행해 왔음은 물론 전문성 부족과 시간상의 제약으로 해당 행위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을 올바르게 판단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밝히고 위원회 위원 구성을 의과를 비롯해 치과 한방 등 각 단체에서 신의료기술, 약제, 치료 재료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 근거에 기반을 둔 의료행위전문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 양인철 보험이사 역시 평가위원회의 전문성 부재를 비롯해 행위의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를 건강보험법상에 규정한 점을 문제점으로 들고 신의료기술 평가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과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오류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치협 권호근 연구위원도 신의료기술 평가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나 기준 작성 등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