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차관, 한의협회장 만나 10월 건정심 보고 약속..."약국·치과도 함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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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의원 등 노인외래 정액제 추가 개편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르면 내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확대 계획을 보고, 내년 1월을 기해 의과와 한방 등 전 분야에서 동시에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목표다. 

22일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이날 한의협을 방문, 단식 중인 김필건 한의협회장을 만나 한의원 노인정액제의 조속한 개선과 한-정 협의체 구성 등을 약속했다.

김필건 한의협회장은 정부가 의과 의원에 한해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을 추진키로 한 데 반발, 지난 18일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간 바 있다.

한의협은 "권덕철 차관이 22일 김필건 회장을 만나 '보험 등 보건의료정책은 연속성이 필요한데, 잘못되면 안 되지 않겠느냐'며 단식 중단을 권했다"고 전했다.

특히 노인외래정액제 문제와 관련해 "(권 차관이 노인외래정액제 개편을 의과와 병행 시행하는 방안을) 10월 건정심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한의원 실태 파악 등 한의계에서도 많은 도움을 달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한의계 현안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도 제안됐다.

한의협은 또 "(권 차관이) 협의체를 구성해 노인외래정액제 뿐 아니라 그동안 쌓인 한의계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계속 논의해 가자고 제안했고, 이에 김필건 회장은 '노인정액제와 난임과 치매 등의 사업에서 한의사가 배제돼 있다. 9월 중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해 나가자"고 답했고 전했다.

김필건 회장은 권덕철 차관 방문 후, 5일간 이어졌던 단식농성을 풀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사진 왼쪽)이 22일 단식농성 중인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을 찾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 대한한의사협회>.

복지부는 권 차관의 약속대로 의과 뿐 아니라 한의원과 약국 등 타 보건의료분야에 대해서도 노인정액제 개편방안을 조속히 마련, 시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운영 중인한의과와 약국, 치과와의 별도의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해법을 마련, 이르면 10월 건점심에 그 내용을 보고하고, 내년 1월 의과와 동시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목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관련 협의체가 운영 중인 만큼, 의견이 모아지는 것에 따라 시기는 다소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10월 건정심 보고를 목표로 우리 모형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약국와 치과도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같이 이야기가 진행될 것"이라며 "의견이 모아지면 한의과 등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것이 당초 방향이었던 만큼, 조속히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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