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대조약 변경공고 부당 주장...“항소심서 적극 다툴 것”

 

대웅제약이 종근당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글리아티린(콜린알포세레이트) 대조약 변경공고 사건의 핵심인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위 부당성에 대한 심리가 없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종근당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식약처 대조약 변경공고 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최근 이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6년 5월 18일 식약처가 콜린알포세레이트 대조약을 의견조회 등 절차 없이 종근당글리아티린으로 지정하면서 시작됐다. 

대웅제약은 “식약처 대조약 변경공고는 행정행위 중 하나인 명백한 처분에 해당한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당시 대웅제약은 식약처의 대조약 선정은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한편, 종근당글리아티린은 대조약 선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행정심판원은 대웅제약의 주장을 인정, 식약처의 대조약 변경공고 취소 재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 행정소송에서는 종근당의 주장이 인정됐다. 

종근당은 행정심판에서부터 대조약 변경공고는 처분이 아니라며 대웅제약은 원고적격성(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의 이익)도 없다고 각하를 주장했다. 

대조약 변경공고를 취소해달라는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종근당의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대웅제약은 이번 행정소송에서 지난해 행정심판과 달리 소송의 핵심 당사자인 자신들이 빠지면서 종근당의 일방적인 주장에만 의존했다고 지적했다. 

대웅제약은 “종근당이 제기한 행정소송 사실을 최종변론이 마무리된 직후에야 통지 받고 보조참가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종근당 승소판결 선고 다음 날 보조 참가를 허가했다”며 “해당 소송에서 반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은 행정심판원 패소가 식약처의 대조약 변경공고 타당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향후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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