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태준-삼아, 시간차 두고 결정·제제 특허깨기 나서

 

소화성항궤양용제 '덱실란트디알(성분 덱스란소프라졸)'의 퍼스트 제네릭을 향한 도전이 잇따르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아제약은 지난 15일 덱실란트디알 제제특허에 대해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회사는 지난 5월 덱실란트디알 제네릭 개발을 위해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승인받았다. 

오리지널 약물인 덱실란트디알은 5가지 특허가 등재돼 있으며, 이들 중 결정형특허는 2020년 6월, 제제특허는 2024년 7월까지다. 

삼아제약은 2024년까지인 결정형 특허에 대한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했다.

그러나 한발 먼저 덱실란트디알 특허깨기에 나선 곳은 유한양행이다. 유한은 올 1월 생동성시험 승인을 받아 이달 초 제제특허 무효심판을 제기했다. 

제제특허에 대해 소극적권리범위확인을 제기한 삼아제약과 달리 유한은 특허를 무효화하시키는 전략이다. 

태준제약 역시 제네릭 개발을 위한 생동성 시험을 승인 받고 11일 제제특허 및 결정형특허에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덱실란트디알은 지난해 유비스트 기준으로 130억원의 원외처방액을 올렸다. 특히 PPI제제 중 눈에띄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제네릭 개발사들에게는 매력적인 시장이다.

이에 덱시란트디알 시장은 시간차로 특허깨기 도전에 나선 유한과 삼아, 태준의 3파전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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