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지정제 관련 토론회서 예외조항 허용 제시...복지부 “스스로 생각 좀 해보라”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의협회관에서 당연지정제 예외 허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대응책으로 당연지정제 폐지를 요구했던 대한의사협회가 한 발 물러섰다. 

현행 당연지정제는 유지하되, 예외적인 허용 조건을 법적·제도적으로 두자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김형수 연구조정실장은 13일 의협 회관에서 열린 ‘비급여 진료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예외 허용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보험제도권 내 급여기준, 심사기준 등 어떤 식으로든 의료에 대한 제한이 있고, 이로 인해 교과서적인 진료나 의료법상 규정된 최선의 진료를 수행하기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이유에서다. 

김 연구조정실장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라 당연지정제 근거가 미약해진다”며 “이 때문에 환자 진료권 확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안으로 ▲국공립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은 당연지정 ▲미용·성형 등 일체 보험진료를 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당연지정에서 제외 ▲당연지정을 거부하는 특정 의료기관에 한해 한시적(1년) 예외 선택권 부여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다보험자 방식 재검토,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과 의사의 선택권 부여 등도 추가적인 방안으로 제시했다. 

김 연구조정실장은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강제 편입을 규정하는 법과 제도는 구시대적 잔재”라며 “의료서비스의 활성화, 의료산업 육성, 최선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 욕구 충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의료기관 강제지정을 규정한 현행 법과 제도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는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현 체제는 유지하되 적정수가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현 변호사는 “당연지정제 폐지를 위해 건강보험법을 개정하면 선별계약제 또는 단체계약제가 대안이 될 것”이라며 “계약제가 의료계에 미칠 영향이 어떨지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 변호사는 “당연지정제 폐지 보다는 현 제도를 유지하면서 적정수가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요양급여비용 계약 제도, 건정심 구성, 수가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한 개별적 대응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당연지정제 폐지, 위험부담 크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당연지정제 폐지는 위험부담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을지의대 예방의학교실 장석용 교수는 “의협에서는 당연지정제 예외조항 허용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폐지로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당연지정제가 폐지될 경우 지정계약제로 이어져 불법 행위가 아닌 다른 이유로도 계약 연장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선택적 예외를 주장하려면 혼합진료 가능성, 계약 주체 구체화 등 보다 명확한 주장이 필요하다”며 “교과서적인 진료,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에 더 집중하는 등 국민과의 이해관계를 먼저 염두에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법무법인 여명 유화진 변호사는 “의협은 당연지정제 예외조항 허용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확보돼 있는지 분석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든, 예외조항을 규정하든 간에 의료계 안에서부터 공감대를 사야 한다”며 “일반 회원들의 생각, 회원들이 받게 될 불이익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전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의료계에 유리할지 스스로 생각 좀 해보시라”

정부 측은 의료계에 “스스로 생각 좀 해보라”고 질타하는 목소리를 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보장성강화추진단 비급여관리팀 손영래 팀장은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는 게 의료계에 유리한지 스스로 생각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특히 당연지정제 폐지가 실현 가능한 이슈인지 생각을 좀 해보라”고 지적했다. 

손 팀장은 “앞으로는 시민사회계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당연지정제 폐지를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런 상황에 당연지정제를 대안으로 낸 것은 어려운 길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정부 측은 단일지정제 폐지에 반대한다고 분명히 했다. 

손 팀장은 “단일지정제를 폐지할 경우 관리가 어려운 사적 의료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생긴다. 이 때문에 소득계층에 따른 의료 접근성에 대한 편차는 더 커질 것”이라며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단일보험자 체제인 만큼 건보공단의 권한이 막강해져 계약을 빌미로 의료기관 솎아내기도 가능해진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