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의원회 운영위 화상회의 열어 의결...집행부 “현안에 집중할 것”

 

오는 16일 열리는 대한의사협회 임시총회에서 추무진 회장의 불신임 여부가 판가름 난다.

당초 이번 임총에서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회장 불신임 안건이 상정되면서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3일 오후 1시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회장 불신임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추 회장의 불신임 발의를 주도한 경남도의사회는 지난달 22일부터 추 회장의 불신임 발의를 추진해온 바 있다. 

불신임안 발의 이유는 ▲지난 2015년 복지부의 의학교육 일원화, 의·한방 일원화 정책에 대해 협의와 대응 구상 없이 찬성해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주장하는 빌미 제공 ▲제증명 수수료 상한제 고시에도 미온적으로 대응해 회원들이 직간접적인 손실 초래 ▲'문재인 케어'에 섣불리 공감을 표시하고 협의기구를 제안해 회원들에게 닥칠 심각한 불이익을 거부할 명분을 잃게 만든 책임 등이다. 

회장 불신임안에 대해서는 87명의 대의원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의원회 운영위 한 관계자는 “정관 제20조의 2(임원에 대한 불신임)에 의거 임시총회에서 부의안건으로 상정키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며 “다만 운영위에서 불신임안의 내용 여부를 따지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정관에 따라 성립된 발의안은 임총에서 대의원들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회장 불신임 안건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적 대의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현 집행부는 불신임 여부는 대의원의 몫이라며, 현안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현 집행부 관계자는 “회장 불신임 안건 의결은 임총에서 대의원들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현 집행부는 현안 해결에 계속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대의원회 운영위 화상회의에서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건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임총에 부의안건으로 상정된다. 

의협은 13일 상임이사회를 통해 (가칭)‘무면허 불법의료(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저지를 위한 비대위’ 구성·운영 건을 임총 부의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의협은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상황은 의사에게 부여된 면허권에 대한 도전이며 현행 면허체계를 부정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불법행위이므로 총력 대응해 반드시 저지할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위해 무자격자의 영역침탈 행위를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13만 의사 회원들의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 총회 의결로 범의료계가 대동단결해 면허권 사수를 위한 비대위 구성, 운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의료법 개정안 및 자동차보험에서의 의료영역 치범 저지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저지를 위한 의료계 총의 결집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비대위에는 의협 집행부, 대의원회, 대한의학회, 시도의사회, 각 직역 협의회, 학회 등 전 직역이 참여하게 된다. 

이 같은 상임이사회의 요청에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의결, 임총 부의안건으로 상정키로 했다. 

운영위 관계자는 “운영위 일각에서는 현재 한방대책특별위원회에 투쟁의 전권을 주자는 의견도 있었다”며 “이 역시 운영위 권한이 아니기에 임총에서 대의원들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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