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 성분명처방·동일성분조제 놓고 공방

 

성분명 처방을 놓고 의약계 공방이 뜨겁다.

대한약사회는 12일 대한의사협회가 발표한 성분명 처방에 대한 억지주장과 사실 왜곡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성분명 처방이 의사 면허권을 침해하고, 의약분업 근본원칙을 훼손하며 환자의 건강권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의협 주장을 반박하고 나선 것.

아울러 약사회는 약사직능을 언급하기 이전에 진정 국민을 위한 의사의 본분이 무엇인지 먼저 돌아보라고 충고했다. 

약사회는 "의협이 일본의 경우 대체조제를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2008년부터 처방전 서식을 개정해 별도의 의사 서명이 없을 경우 대체조제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는 것을 후생노동성 홈페이지만 찾아봐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동일성분조제는 성분명 처방 의무화와 관계없이 전세계적인 흐름으로 미국, 일본 및 유럽의 대다수 국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2017 세계약사연맹(FIP) 서울총회에서 발표된 내용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분명 처방은 보험재정 안정화, 환자안전, 소비자 선택권 확대,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등 다양한 이유로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프랑스 등 27개 국가에서 이미 의무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FIP의 조사결과 확인됐고, 그 추세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약사회 측 주장이다.

특히, 성분명 처방을 권고하는 국가 대부분도 동일성분조제를 의무화 하거나 의사의 금지표시만 없다면 동일성분조제가 가능토록 제도를 운영하는 등 적극 권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의사단체의 이익을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약사회는 "우리가 주장하는 동일성분조제와 성분명 처방은 의사는 환자의 치료에 최적의 치료약 성분을 제시하고 약사는 의약품과 성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환자는 자신이 복용할 의약품을 선택하는 주도권을 가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이 주장하는 의사 판단이 무시되거나 심각한 약화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이미 동일성분조제나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한 다수의 국가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야 하지만 그런 예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와 함께 지속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듯 의사들이 리베이트로 수사와 처벌받는 현실을 직시하고 의약품 상품명 처방 독점에 대한 허상에서 벗어나 2016년 부산지검에서 불법리베이트 해결방안으로 제안한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깊이 있게 고민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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