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포상심의위원회 결정...비의료인 의료행위·타인 명의 진료 묵인도 적발

#A병원은 원장이 무릎 관절경 수술 등을 시행 시 무자격자인 의료기기업체 직원에게 수술실에서 금속 제거술, 절개 봉합 등 의료행위를 하게 하고 공단에 15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알린 공익신고인에게 335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B병원은 비의료인이 의료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건강검진실을 차린 후,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기관과 계약해 출장검진을 대신 시행하고 계약된 요양기관 대표자 명의로 건강검진비용 14억 70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1억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C의원 원장은 자신과 친분관계에 있는 수진자가 6년 동안 이혼한 전 부인의 명의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공단에 519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207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 8일 2017년도 제2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총 4억 36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포상심의 대상인 부당청구기관은 모두 27개 기관으로, 이들 의료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총 82억 1000만원이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 및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시행됐으며, 포상금 최고액은 10억원이다. 작년에는 총 91명의 신고인에게 19억 4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됐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인터넷(www.nhis.or.kr), 모바일(M 건강보험), 전화,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철저하게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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