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의원, 식품안전기본법·약사법 개정안 발의

▲권미혁 의원

식품과 의약외품 분야에 대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동일한 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인해 20인 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안전관리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동일한 식품이나 의약외품으로 인해 20인 이상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1명 또는 여러 명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손해배상청구소송(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로 하여금 피해구제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집단소송과 관련 원인규명 및 피해정도 조사, 정보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안전기금을 설치해 영업자가 손해배상액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정부가 우선지급하고 영업자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권미혁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피해를 구제하는데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제조사도 국민이 좀 더 안전하게 섭취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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