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특위 주장...안전성·유효성 검증 요구

 

의료계가 자동차보험 한방물리요법 수가 신설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4일 “국토교통부에서 급여로 인정하는 건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특위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알림’을 통해 진료 수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실제 소요비용으로 청구되고 있는 한방물리요법에 대해 진료수가를 신설하겠다고 알렸다. 

국토부는 자보에서 수가가 신설되는 한방물리요법에는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등 한방물리치료행위가 아닌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를 포함시켰다. 

이들 의료행위는 한방원리에 의해 개발된 물리치료 행위가 아닌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로, 건강보험에서도 한방물리요법 급여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한특위는 “의료제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에서 급여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들을 국토부에서 자동차보험 급여행위로 인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한방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우리나라 의료제도에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특위는 “국토부는 한방 자보 진료비를 잡겠다는 명목으로 수가 신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한방물리요법의 비상식적 증가로 인해 자보 재정이 위협받는다면 한방물리요법을 자보 보장범위에서 제외시키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는 한방물리요법 수가 신설을 즉각 취소하고 보장범위에서도 제외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한방물리치료행위의 안전성과 유효성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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