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판결에 상고 의사 밝혀...“일반인 혼동 가능성 없어”

 

대웅바이오가 31일 자사의 인지개선 치료제 글리아타민과 이탈파마코의 글리아티린 상품은 외관, 호칭, 관념상 유사하지 않다며 상고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특허법원은 글리아티린의 제조사인 이탈파마코와 제네릭 글리아타민의 제조사 대웅바이오의 상표권 등록 무효 항소심에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했다. 

이탈파마코는 글리아타민과 글리아티린의 표장, 지정상품이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탈파마코가 글리아티린을 사용하거나 사용 준비 중임을 알면서도 이와 동일·유사한 글리아타민에 대한 상품을 출원해 등록받은 것이므로 관련법에 따라 무효사유가 존재, 등록이 취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글리아타린과 글리아타민이 외관, 칭호, 관념이 서로 달라 전체적으로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비유사한 포장이므로 무효사유가 존재치 않는다고 심결했다. 

하지만 특허법원의 생각은 달랐다. 

우선 두 제품의 표장 유사성을 살핀 결과, 일반 소비자들은 의약사의 개입으로 약에 대한 구매가 이뤄지는 만큼 유사여부 판단의 주체로 최종 소비자인 일반인뿐만 아니라 의약사 등의 인식이 포함돼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글리아타민은 글리아티린과 호칭이 유사해 전체적으로 볼 때 표장이 유사하다고 판단,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웅바이오가 공식적으로 상고 의사를 밝힌 것이다.

대웅바이오는 “글리아타민과 글리아티린의 글리아(GLIA)는 신경세포를 칭하는 의학용어로 식별력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번 소송에서 식별력 판단 대상은 ‘타민’과 ‘티린’이며, 이는 누구나 쉽게 분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대웅바이오는 “두 약품은 의사의 처방에 따른 전문약이며, 주된 수요자인 의약사는 의약분야 교육을 받은 전문가로써 둘의 차이를 쉽게 구별할 수 있다”며 “이번 판결에서는 일반인까지 상표 유사성 판단 대상으로 확대해석 했다는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제약업계 의약품 작명에 있어 큰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며 “글리아티린이 한국시장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글리아타민과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이번 소송은 현실적으로 타당치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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