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관련 최근 수가계약의 범위를 환산지수로 한정하려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의협은 바람직한 법 개정을 위해서는 요양급여의 구성요소인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한 비용 전체와 요양급여의 기준, 진료비 지불체계 등이 계약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법령 및 제도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병기 bgsong@monews.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관련 최근 수가계약의 범위를 환산지수로 한정하려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의협은 바람직한 법 개정을 위해서는 요양급여의 구성요소인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한 비용 전체와 요양급여의 기준, 진료비 지불체계 등이 계약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법령 및 제도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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