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관련 최근 수가계약의 범위를 환산지수로 한정하려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의협은 바람직한 법 개정을 위해서는 요양급여의 구성요소인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한 비용 전체와 요양급여의 기준, 진료비 지불체계 등이 계약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법령 및 제도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