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제약산업 육성방안 추가·보완..기업양도시 지위 승계 근거도

새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미래형 신산업 육성' 기조에 발맞춰, 제약기업-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제약기업의 범위에 신약 연구개발 및 생산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직,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부설연구기관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등을 설치·운영하는 기업을 추가하도록 했다. 연구 의욕을 고취하자는 취지다.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약가우대 등 혜택도 법률로 명확히 정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의 결정과 관련한 약제의 상한금액 가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혁신형 제약기업에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마크를 제작해 혁신형 제약기업이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혁신형 제약기업이 아닌 자가 인증서·인증마크를 사용하거나 인증을 사칭하는 행우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 개정안은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 승계를 위한 근거도 마련해, 혁신형 기업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있도록 했다. 또 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의약품 임상시험 기반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제도의 조사·연구, 전문인력의 양성, 인증 및 지원, 임상시험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상시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남인순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을 채택하였는데, 제약·바이오산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 법의 적용대상인 제약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제공되고 있는 혁신형 제약기업 제품에 대한 약가 우대 등의 지원을 현행법에 명시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