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의료법 개정안 심의 예고...의료계 "과잉규제" 반발, 법 개정 난항 예고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위법행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면허규제를 대폭 강화하도록 하는 이른바 '범죄의사 퇴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줄줄이 상정된다. 

입법 추진 의원들과 정부는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라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의료계는 과잉입법이라고 반발, 향후 법안심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모두 291건의 계류법안을 상정하고,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상정 예정법안 가운데는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과 같은 당 최도자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이들 법안은 의료인이 특정 범죄에 연루된 경우, 그 의료인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료인 자격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최근의 여론에 맞물린 것이다.

김관영 의원이 내놓은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등을 추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급증하고 있는 보험사기를 방지하자는 취지다.

최도자 의원의 법안은 각종 생명윤리 관련 법안을 위반한 경우를 의료인 결격사유에 추가하자는 제안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결격사유에 새로이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자격관리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보험사기범죄에 연루된 경우는 기존 법 체계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복지부는 국회에 낸 의견서를 통해 양 법안에 대해 각각 "의료인의 보험사기범죄 연루를 사전에 방지하고 자격관리를 엄격히 한다는 취지가 있다", "의료인의 자격관리를 엄격하게 하기 위해 개정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보험사기 의사 퇴출법안에 대해서는 기존 체계를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경우 민간보험만을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실손보험 등 민간보험을 대상으로 의료인이 보험사기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는 반면, 국민건강보험을 대상으로 보험사기죄를 저지른 경우는 처분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해,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서로 다른 처분을 받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김관영 의원의 안에 대해 "의료인이 보험사기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행법으로도 사기죄를 규율하고 있으므로 의료법상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과잉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최도자 의원의 안에 대해서도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결격사유를 법에 추가하기보다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바, 전문가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 전문가평가를 통해 적절하고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범죄 의사 퇴출법안은 더 있다.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또 다른 의료법 개정안,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이 발의한 같은 법 개정안이 그 것. 이들 법안은 지난 봄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을 거쳐, 현재 법안소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최도자 의원의 또 다른 의료법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개설 또는 면허대여 의료인(의료기관)에 대해 각각 개설허가와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인재근 의원과 강석진 의원의 법안은 성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 근거를 담고 있다. 강 의원의 안을 여기에 추가로 면허신고시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법안에 대해서도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은 갈리고 있다. 정부는 제도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이나, 의료계는 과잉규제라고 맞서고 있어 법 개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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