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시범사업 Q&A..."상급병원서 봐야 할 중증환자, 기준 만들어가는 작업"

보건복지부가 내달부터 서울대병원을 중심으로 심층진료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상급종합병원을 방문한 중증질환자가 충분한 진료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진료시간에 비례해 건강보험 수가를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다.

다만 상급병원을 방문하는 모든 환자, 상급병원에 종사하는 모든 의사가 심층진료를 받거나 시행할 수는 없다. 시범사업이라는 한계도 있지만, 의료기관 종별 역할구분이 명확치 않은 현 의료현실을 반영한 조치이기도 하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의원회 회의 직후 가진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심충진료 시범사업 추진의 배경과 의미, 향후 계획 등을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

Q. 심층진료 시범사업 추진 배경, 의미는.

= 서울대병원에서 좋은 모형을 제시해줬다. 상급병원 스스로 '3분 진료'라는 병패를 깨고, 중증질환자 진료라는 제 역할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정부가 생각했던 전달체계 개편과도 맞물리는 일이었고, 이에 정부 지원을 통해 사업을 활성화해 보자는 취지로 시작했다.

물론 심층진료 만으로 전달체계 개편의 효과를 달성할 수는 없겠으나, 그 과정을 시작했다는데 의미가 있겠다. 장기적으로는 1차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만성질환관리시범사업 등 관련 사업들과 함께 추진해 나가면서 모형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Q. 심층진료 시범사업 어떻게 추진되나.

= 서울대병원을 포함, 3~4개 병원에서 1년 정도 기간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보려고 한다. 일단 자체사업을 진행 중인 서울병원이 가장 먼저 가고, 참여기관들이 늘면 준비된 의료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적용 환자는 타 요양기관에서 의뢰된 중증·희귀잘환 초진환자 또는 중증질환 의심 초진환자이며, 수가 수준은 10분~15분 정도의 진료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9만 2450원으로 정했다.

다만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3분' 진료와 '15분 진료'를 구분해 시행하도록 했다. 외래 스케쥴 중 심층진료를 시행해도 되지만 기존 진료와 섞이지 않도록 해야하며, 아예 기존 스케쥴 외 다른 날 시행하도록 했다. 

일단 시범사업 기간 중에는 '15분 진료'를 확인하는 절차를 따로 두지는 않을 생각이다. 의료계의 자발적인 제안으로 시행된 만큼, 일단 믿고 간다는 입장이다. 

추후 본 사업이 진행된다면 추가로 안전장치를 고려할 수 있겠으나, 시범사업은 일단 믿고 간다.

Q. 심층진료 시범수가가 일반 진찰료의 5배, 선택진료 진찰료 기준 3.6배 정도로 정해졌다. 병원들의 심층진료 유도를 위해 충분한 수준이라고 보나.

= 본 사업을 생각한다면 적다고 생각한다. 다만 다른 수가와의 관계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 일례로 현재 다학제 진료수가가 4~5만원 정도다. 알다시피 다학제진료는 많은 인력과 시간이 투입되는 행위다. 

일단 시범사업 중에는 의사가 기존 스케쥴 이외의 시간을 투입하는 형태라 시범수가가 나쁘지는 않다고 본다. 그러나 향후 자기 환자를 줄이면서 심층진료를 하는 형태가 된다면 수가를 더 높여야 할 것이다. 환자 수가 줄어들면 단순히 진찰료 외에 검사 등도 따라서 줄어든다.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본 사업을 들어가려면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포함해  수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Q. 심층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의사의 자격에 제한을 뒀다. 이유는.

= 사실 어떤 환자가 심층진료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는 의료계 내부에서 판단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본다. 

반드시 상급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할 환자가 어떤 환자인지, 반대로 상급병원보지 않고 돌려보내야 할 환자는 어떤 환자인지 병원들간 공감대,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할 것이다. 지금은 이런 부분에 대한 구분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상급병원에서 보아야 할 환자가 어떤 환자인지, 진료과목별로 어떤 환자까지 상급병원에서 보아야 할 것인지를 정의하는 것이 이번 시범사업에서 진행돼야 할 일이다.

이에 일단 시범사업에서는 사업에 참여하는 환자를 타 의료기관 의뢰환자로 정했다. 환자가 심층진료를 받고 싶다고 해서 해당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진들이 심층진료 필요여부를 판단해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참여의사 자격도 일부 제한을 두기는 했지만, 이 규정은 크게 의미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일단 팰로우나 전공의까지 심층진료 의사가 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아, 전문의 취득 후 5년 이상으로 심층진료 의사자격을 제한했다. 각 병원별로 참여하는 의사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서 희망하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Q. 소아 유전병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초진환자에 대해서만 심층진료 수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

= 소아유전병 등의 경우 진찰이나 부모상담 등 재진시에도 많은 진료시간이 소요된다는 소아청소년과의 요구가 있었다. 이에 재진에 대해서도 심층진료수가를 인정할 있도록 했다.

일단은 기준이 명확치 않은 상황이라 원칙적으로 초진환자에 대해서만 수가를 인정하도록 했지만, 다른 중증질환의 경우에도 사유나 기준이 명확하다면 재진시에도 심층진료수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 나갈 생각이다.

Q. 일부 병원이 참여를 신청했다, 철회하는 등 시범기관 모집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 사실 병원 입장에서는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의사에게 인센티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별도로 진료시간을 빼기가 쉽지 않은 병원도 있다. 병원 사정상 하고 싶어도 그렇지 못한 곳들이 있는 것 같다. 일단은 병원을 대상으로 사업을 안내하고 설명해 나갈 계획이다.

사실 단순히 돈 때문에 하자면, 그리 매력적인 수가가 아닐 수 있다. 서울대병원은 상급병원으로서의 역할에 걸맞게 진료의 중심을 경증외래에서 타 병원에서 의뢰된 중증환자로 옮겨가야 한다는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 이런 병원들이 더 있다면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본 사업 계획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 자체 사업을 진행하는 서울대병원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해 구체적인 모형을 만들어 나가려고 했는데 언론 등에 소개되면서 관심을 받는 사업이 됐다.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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