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돌입...입원료 체감제 유예-수가 등 지원책도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실종된 '회복기' 재활의료 인프라를 확충해, 급성기-회복기-유지기-사회복귀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체계를 만든다는 목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계획을 보고했다.

회복기 재활의료 인프라 부족에 따른 문제는 그간 여러차례 지적되어 왔다. 

수술 후 집중재활을 지원할 인프라·수가체계가 미흡해, 상당수 재활환자들이 적기 적절한 수준의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환자들의 사회복귀가 지연돼 사회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수년전부터 의료계와 국회에서 재활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논의가 이어졌으나, 이렇다할 결론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재활의료체계 마련을 위한 첫 단추를 끼울 생각이다. 장애인건강법으로 재활의료기관 지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를 재활의료체계 확립의 기회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재활의료전달체계 개선방향

일단 정부는 일정요건을 갖춘 병원을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 이들이 회복기 환자 집중재활치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궁극적으로는 2025년까지 100~150곳의 회복기 재활병원, 1만 5000~2만 5000병상의 재활병상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10월부터 재활의료기관 지정제 시범사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시범사업을 거쳐 재활환자 분류와 수가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한 뒤, 2019년부터 본사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

부족했던 수가체계도 함께 손본다. 회복기 집중적인 재활치료가 가능하도록 일부 수가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수가 항목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일단 집중재활 대상 환자군에 대해서는 '재활난민' 양산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던 입원료 체감제를 유예하기로 했다. 

발병 후 1~3개월 이내인 뇌나 척수손상, 근골격계 수술 또는 절단 환자를 집중 재활이 필요한 환자군으로 분류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최대 6개월 한도 내에서 체감제를 유예, 충분한 기간동안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의료 질 평가와 연계해 일부 수가도 신설키로 했다. 

먼저 치료성과 평가에 참여하고, 거기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가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뇌와 척수질환의 경우 6만 2190원,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2만 2340원의 '통합재활기능평가 수가'를 지급한다.

또 의사와 간호사, 물치리료사 등 전문재활팀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최대 2~3회에 걸쳐 4만~5만원 수준의 '통합계획관리료'를 별도로 지급키로 했다. 

▲통합재활기능평가수가 및 통합계획관리료수가 신설(안)

복지부는 "병원을 중심으로 재활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할 경우 요양병원으로의 회복기 재활환자 유입 억제 등 재활의료체계 개선 및 서비스 기능 재정립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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