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정심에 사업계획 보고...서울대병원 등 3~4곳서 9월부터 시범사업 진행

 

정부가 심층진료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서울대병원 등 3~4개 병원에서 우선 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진료수가는 기존 선택진료 초진진찰료의 3.6배인 9만 2450원이다.

단 상급병원을 이용하는 모든 환자, 상급병원에 근무하는 모든 의사가 심층진료 대상이 되진 않는다. 

환자는 타 의료기관이 의뢰한 중증 초진환자, 의사는 일정 경력이상을 가진 자로 자격이 제한된다. 정부는 심층진료 남용을 막기 위해 일단 시범사업 기간 중에는 의사 당 진료환자 수에도 한도를 두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의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수가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이번사업을 통해 3분 진료로 대변되던, 박리다매식 상급병원 외래진료 형태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중증도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시간을 들여 심층적인 진료활동이 이뤄진 경우, 그에 걸맞게 수가를 보상함으로써 상급병원이 중증환자 집중진료라는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이 같은 시스템이 갖춰질 경우, 자연스럽게 경증 외래환자들이 의원급으로 이동하게 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의료전달체계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심층진료 시범사업 어떻게 진행되나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정부는 상급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에 걸맞게, 심층진료 시범사업 대상을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 의뢰한 중증·희귀 질환자와 중증질환이 의심되는 초진 환자로 정했다. 

주로 초진 때 진료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진료현실을 감안한 것이자, 의사가 환자를 첫 대면할 때부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환자의 기존 병력이나 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시범사업 기관은 상급종합병원 3~4곳 정도로, 자체적으로 시범사업은 운영 중인 서울대병원을 포함해 국공립병원 1곳 이상,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병원 2~3곳 정도가 포함될 예정이다.

심층진료 수가는 9만 2450원으로 정해졌다. 기존 상급병원의 선택진료 초진 진찰료(진찰료+선택진료비)에, 상급병원 평균 시간 대비 심층진료 시간 등을 반영한 수치다. 

복지부는 "상급종병 평균 4.2분 등 기존 병원들의 진료시간과 초진 진찰료 등을 고려해 단일 수가를 산정했다"며 "병원별로 시간 편차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 추진 과정에서 필요시 수가를 재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상급종병 의사라도 모두가 심층진료를 시행할 수는 없다.

정부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지 5년이 지난 자 등으로 심층진료 의사자격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의사의 시간적 여유에 따라 심층진찰 여부가 결정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일단 시범사업 기간 중에는 의사 1인당 진행할 수 있는 심층진료 환자 숫자도 1인당 주 20명 수준으로 제한을 두기로 했다. 심층진료 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시범사업 지침 마련과 사업설명회, 참여기관 모집 등을 거쳐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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