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비뇨기과 김수웅 교수, "병원, 재정지원 없이 생존 불가능"

 

지난해부터 시행되는 전공의특별법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정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수웅 서울의대 비뇨기과학 주임교수는 최근 서울대병원 e Health Policy 기고를 통해 전공의 근무시간을 맞추려면 대체인력을 고용해야 하고,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폈다. 

김 교수는 "수련병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전공의 정원의 20% 정도는 대체인력이 필요하다. 대체인력을 추가로 고용해야 하는 수련병원으로서는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는 생존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전임의 업무 증가도 문제도 지적했다. 

PA 등 보조 인력이 의사 업무의 일정 부분을 대체할 수 있지만, 의사가 아니면 안 되는 업무도 많다는 것. 

그는 "의사가 해야 하는 업무는 대학병원에서는 전임의가 유력한 대안이다. 전임의가 당직을 서는 것이 보편적인 일이 될 것이고 수술장에서도 전공의는 조기 퇴실하고 전임의가 남아서 일을 할 것"이라며 "초창기인 지금은 조용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전임의들의 불만이 터져 나올 것이 분명하다"고 내다봤다.  

선진국 중 전공의 수련비용을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미국은 전공의 인건비뿐만 아니라 지도전문의의 인건비도 메디케어(Medicare)나 메디케이드(Medicaid)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

일본은 2004년부터 의대 졸업 후 2년간 임상수련 과정과 임상연수 관련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그는 "의학관리료를 수련병원에 차등 인상하는 방식과 현재 외과, 흉부외과에 적용하고 있는 수가 가산방식,수련병원에 직접 재원을 지원하는 방식 등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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