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텔레스·코센틱스·캐싸일라 등 이달부터 급여 혜택

재수 또는 삼수를 거쳐 이달 급여권에 진입한 신약들이 하반기 본격적인 매출을 일으킬 채비를 하고 있다. 

이들은 이미 급여가 적용되기 전에 서울대병원 등 종합병원 원내약으로 랜딩돼 있어 급여혜택이 날개를 단 셈이 됐다.

 

다케다제약의 활성 중등도 중증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 치료제 킨텔레스(성분 베돌리주맙)이 이달부터 급여적용을 받는다. 

투여 대상은 1종 이상의 종양괴사인자 알파 억제제(TNF-α억제제) 치료에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반응이 없어지거나, 또는 내약성이 없는 중등도-중증의 활성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환자다. 킨텔레스 치료 이후에도 이전에 사용하지 않은 TNF-α억제제로 교체투여가 인정된다.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은 희귀ž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으로, 전체 약값의 10%만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하면 된다.

킨텔레스는 전세계 45개국에서 엔비티오(Entyvio) 혹은 킨텔레스(Kynteles)라는 제품명으로 시판되고 있으며 6건의 임상시험을 통해 약 4800 환자-년(patient-year) 이상에서 효능 및 통합 안전성 프로파일을 확인했다.

노바티스의 IL-17A억제제 코센틱스(성분 세쿠키누맙)도 이달 급여권에 진입했다.

중등도 이상 건선과 건선성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치료제로, 3가지 질환 세부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산정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 보험 급여를 통해 환자들이 보다 낮은 의료비로 처방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급여 적용 대상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중증 판상건선 환자 중 ▲판상건선이 전체 피부면적의 10%이상, ▲PASI 10 이상이면서 ▲메토트렉세이트(MTX) 또는 사이클로스포린을 3개월 이상 투여했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혹은 ▲광학치료법(PUVA) 또는 광선치료법(UVB)으로 3개월 이상 치료했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다.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환자와 중증의 활동성 강직성 척추염 환자 중에서는 1종 이상의 TNF 억제제에 반응이 불충분하거나 부작용, 금기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경우가 급여 대상에 해당된다.

지난 2014년 허가를 획득한 후 3년만에 급여가 적용되는 항암제는 로슈의 캐싸일라(성분 베돌리주맙)다.  

캐싸일라는 HER2 양성 유방암 치료제 최초 항체-약물 접합체로, 표적치료제와 세포독성항암제를 결합한 구조적 특징을 가졌다.

HER2 양성이면서 이전에 치료요법으로 트라스투주맙과 탁산계 약물을 각각 또는 동시에 투여한 적이 있는 절제 불가능한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서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았거나 수술 후 보조요법을 받는 도중 또는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재발한 경우에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이외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를 통과하면서 사실상 급여권에 진입한 신약들도 눈에 띈다. 

비싼 약값으로 논란을 빚은 화이자의 유방암치료제 입랜스가 지난달 약평위를 통과했다. 일차 내분비요법으로 레트로졸과 병행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T790M변이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 한미약품 올리타도 이달 급여화를 위한 관문을 넘었다. 

반면 한국로슈의 ALK 양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알레센자캡슐, 노보노디스크의 제2형 당뇨병 치료제 빅토자펜주, GSK 중증호산구성천신 치료제 누칼라주는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해 재도전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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