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전속 근무 의료기관 숫자 최대 5개로 확대...8월 14일부터

 

보건복지부가 유방촬영용장치 운영 인력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병·의원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구인난이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효과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유방촬영용장치 운영 인력기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 8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유방촬영용장치 인력기준을 놓고, 그간 의료계에서는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있어왔다.

유방촬용장치의 82%가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장치를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전체의 60% 이상이 종합병원에 근무하고 있어,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정부가 정한 인력 운영기준을 맞추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영상의학과 비전속 전문의 근무 간격을 현행 주 1회 근무에서, 분기 1회 근무로 조정하는 한편, 그간 근무형태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혼란이 있었던 부분을 방문 근무로 분명하게 규정했다.

또 의료기관에 전속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비전속으로 근무할 수 있는 최대 의료기관의 숫자도 현행 2개 기관에서 5개 기관으로 조정해, 인력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했다. 이들 규정은 8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더불어 정부는 품질관리교육 이수한 상근 의사가 영상의학과 비전속 전문의를 대체해 품질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하는 대신, 유방용촬영장치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의 상근의사(비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면 직접 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한영상의학회가 운영하는 21시간의 품질관리교육과 2시간 오프라인 평가를 받으면, 내년 상반기부터 비 영상의학과 전문의도 자신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유방촬영용장치를 3년간 직접 품질관리 할 수 있다.

정부는 인력 운용기준 완화와 더불어 영상의학과 전문의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비전속근무 의료기관 수 확대 등으로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교육은 대한영상의학회가 맡는다. 오는 9월부터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직무내용 및 준수사항 등에 관한 주기적인 교육이 이뤄지며, 11월부터는 의료기관이 원하는 경우 영상의학회의 매칭시스템을 활용해 전문의 채용을 돕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곽순헌 과장은 “인력기준 개선을 통해,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던 의료기관의 불편이 해소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 교육 강화로 질 높은 품질관리 업무가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선안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외과학회로 구성된 의료계 자문단과 복지부, 심평원이 수 차례 모여 논의한 끝에 합의점에 이른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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