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관련 간담회서 인권위에 원칙 준수 요구

의협은 8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 조항 준수를 재차 강조했다.

의료계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원칙을 준수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8일 인권위에서 열린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 조항 관련 간담회’에서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관련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 권고를 재차 심의해줄 것을 인권위에 요청했다고 박혔다. 

이날 의협은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의 이유로 ▲국민 건강을 최일선에서 책임지는 보건소의 역할 ▲실제 보건소장 임용 비율은 비의사 60%에 달하고 있어 차별성이 없다는 점 ▲국민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된 전문적 영역인 만큼 임용 자격 제한 필요하다는 점을 들었다. 

이와 함께 ▲보건소 기능 정립 및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의사 우선임용 규정 강화 ▲보건소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항은 헌법상 국민의 건강권 보장 측면에 존치되는 점 등도 보건소장에 의사가 우선적으로 임용돼야 하는 이유로 꼽았다. 

지난 메르스 사태 당시 공공의료 및 지역 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보건소의 역할이 강조돼야 한다는 점을 여실히 깨달았던 만큼 보건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의사 우선임용 원칙은 반드시 준수돼야 할 명분이 있다는 게 의협 측의 주장이다. 

이 같은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을 감안할 때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명하고 의사에 대한 보건의료 행정 분야 관련 교육 여건을 마련, 행정력을 강화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는 것. 

의협은 “향후 인권위에서 국민의 건강권이라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감안할 때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 조항 존치에 대한 합리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기존 개정 권고사항에 대한 올바른 방향으로의 재심의와 결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의협 김록권 상근부회장, 이진용 공공보건이사, 안양수 총무이사와 대한공공의학회 김혜경 이사장, 서울시 용산구 최재원 보건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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