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제 6곳 전문병원 21곳 시범사업 `스타트`

7월부터 노인요양보장제도와 전문병원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또 장애인보장구인 전동휠체어 등에 대해 의료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두 시범사업과 함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기관 확대 등 `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다.
 1일부터 시작된 제1차 노인요양보장제도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지역 각 2곳으로 수원시·광주광역시 남구(대도시), 강릉·안동(중소도시), 부여·북제주군(농어촌지역)에서 진행중이다.
 시범사업은 기초생활 수급노인 약 1500여명을 대상으로 평가판정 및 수가체계, 케어 매니지먼트 시스템, 비용산정 지불체계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타당성과 적정성을 검증하게 된다. 내년 3월까지 1차사업을 마치면 이를 토대로 제도운영 전반에 걸쳐 2차시범을 하게 된다.
 특정 질환의 환자가 전문화된 병원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전문병원 시범사업`도 종합병원 및 병원 21개소에서 시작됐다. 시범사업은 내년 6월말까지 1년간 계속된다.
 전문병원은 서울 미즈메디병원(대치동·산부인과), 송도병원(중구 신당동·대장항문) 등 21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다.
 또 의원·치과의원·한의원, 이·미용원, 상점 등 일상생활에서 장애인들의 이용이 많은 근린생활시설에 의무적으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외국인 근로자·노숙인 무료진료가 시행된다.
 장애인보장구인 전동휠체어(209만원)와 전동스쿠터(167만원), 정형외과용구두(22만원) 등에 대해 의료급여가 시행되고,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장애인전용주차장을 반드시 설치(부설주차장 주차면수가 10대 미만인 경우 제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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