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G성형외과에 수천만원 배상 판결...의사회 "불법행위 경종" 환영

환자에게 유령수술을 진행한 서울 강남의 G성형외과에 수천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수술 전 환자에게 수술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과 더불어,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실제 수술의사를 바꿔치기 한 것이 환자에 대한 기망이자, 신체권과 생명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환자 A씨가 G성형외과  B원장 등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G성형외과로 하여금 환자에게 7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유령수술 피해자에 의한 첫 민사소송으로 의료계 안팎의 관심을 모았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환자 A씨는 지난 2013년 G성형외과에서 수술비 780만원을 내고 턱광대뼈축소수술을 받았다.

당시 상담을 진행한 의사 C씨는 환자와 상담을 하면서 윤곽수술 방법 등을 설명해주고 마치 자신이 직접 수술을 할 것처럼 했지만, 실제 상황은 달랐다.

환자가 마취돼 의식이 없는 틈을 이용해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 A씨의 수술을 진행했던 것. 환자는 아직도 자신을 수술한 의사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는 상태다.

수술 후 A씨는 우측관골 관공궁의 불유합, 관골본체의 부정유합, 하악골 양측 비대칭, 감각저하 등의 부작용을 겪었고 G성형외과를 상대로 재수술 비용과 위자료 1억원 등 1억 26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 병원으로 하여금 환자에게 손해배상을 진행하도록 했다. 손해배상 금액은 A씨가 납부한 수술비와 향후 치료비 1500만원, 위자료 5000만원이다.

재판부는 설명의무 위반과 함께, 유령수술을 통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점을 위자료 산정의 주된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B원장은 실제 수술은 치과의사 등 비성형외과 의사들이 하면서도 마치 피해자들을 상담한 성형외과 전문의들이 수술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비용(의사 급여 등)을 줄이고, 상담의사와 수술의사를 분업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이익을 극대화하기로 마음먹고 병원의사들과 공모해 거짓말을 했다"며 "원고를 기망해 치료비 상당의 돈을 편취했으며, 이는 또한 환자 신체에 대한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를 비롯한 피해자들에 대한 수술이 조직적으로 장기간 이뤄졌으며, 원고는 아직도 자신을 수술한 의사가 누구인지 모르고, 수술 전에 수술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며 "원고의 나이와 직업, 장애 정도 등을 참작해 위자료를 5000만원으로 정했다"고 부연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재판부의 결정을 반기는 분위기다. 특히 유령수술을 단순 사기사건이 아닌, 환자의 신체권과 생명권을 침해한 불법적인 행위로 판단한 점에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성형외과의사회 김선웅 법제이사는 "유령수술은 비정상적인 의료행위이자, 의사와 환자간 신뢰를 훼손한 공익범죄, 환자의 신체권과 생명권 침해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를 사실을 확인시킨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의사회 관계자는 "의사라도 환자가 동의하지 않은 진료행위를 하는 것은 환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와 같다는 의미"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유령수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유령수술은 의료법을 넘어 형법으로 다뤄야 하며, 단순히 사기행위가 아닌 상해죄로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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