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가 의료법상 법정단체로 공식 출범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대한병원협회가 올린 법정단체 관련 법인설립 변경신청에 대하
여 허가하고 이를 통보했다.
 병협은 지난해 8월 6일자로 의료법 제45조의 2(의료기관단체의 설립) 규정이 신설됨에 따
라 병협의 법인설립허가사항 중 설립근거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전 민법 제32조에 근거한 법
인에서 의료법에 의한 법인으로 변경을 허가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병협은 의료법상 법정단체로서 공식적으로 탈바꿈하게 됨에 따라 병원계를 대표하는 명실
상부한 중앙단체로서 위상제고와 함께 그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
다.
 개정의료법은 제45조의 2(의료기관단체의 설립) 제1항에 "제3조(의료기관)의 3~5항(병
원, 종합병원, 요양병원)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는 규정과 제2항에 `제
1항 규정에 의한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